상해 평가를 위한 법의학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의상해 평가기준은 인체상해 정도 평가기준을 따른다.
법의학적 손상 평가 기준:
레벨 1: 장기가 없거나 완전히 장애가 있고, 다른 장기를 교체할 수 없으며,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또는 대부분.
레벨 2: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이 있는 사람, 또는 대부분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레벨 3: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이 있는 사람, 또는 삶의 일부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4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는 사람,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
5단계: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명백히 기형이 있고,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고, 전반적인 의학적 의존성이 있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
레벨 6: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명백히 기형이 있고, 중간 정도의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고, 일반적인 의학적 의존성이 있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
7단계: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기형이 있고 경미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학적 치료에 의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8단계: 부분적인 장기 결함, 형태학적 이상, 경미한 기능 장애, 의학적 의존성,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
9단계: 부분적인 장기 결함, 비정상적인 형태, 경미한 기능 장애, 의학적 치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음.
10단계: 부분적인 장기 결함, 비정상적인 형태, 기능 장애가 없고 의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
법의학적 피해 평가를 위한 표준 절차
1. 절차 공개
1. 공안 기관이 당사자에게 치안 처리 시 피해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법의상해 감정위임장을 발급하고, 당사자들은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탁 법의학감정기관에 가서 감정을 진행합니다.
2. 공안 기관의 사건 처리 부서는 위탁받은 감정 기관을 양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당사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현지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탁감정기관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정기관이 직접 특정 감정기관에 방문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4. 사건 처리 부서는 평가 내용과 결론을 양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5. 1차 감정 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감정 결론에 이의를 표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부서는 법정 감정 기관에 감정 평가 또는 재심사를 위탁합니다. -값 매김. 사건처리단위는 위임장을 발부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6. 사건 접수 후, 부상 정도가 복잡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법의학평가사는 사건을 상급 감정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2. 신원 공개
1. 공안 기관의 법의학 식별 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위탁을 수락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장, 신원 확인 기관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법의학 피해 평가는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결론을 객관적으로 내리기 위해 원본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꽤.
3. 법의정서기관은 감정을 한 후 감정보고서의 결론, 검사결과, 채택된 병원의료기록, 이에 근거한 법령 등을 사건처리에 공개해야 한다. 단위.
4. 당사자들이 감정의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병원 의무 기록 및 이에 근거한 법령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법의학 전문가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피감정자는 검사를 받을 때 감정인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모든 진찰기록, 검사보고서, 각종 사진 등을 감정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반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법의학 식별 수수료는 시 자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무단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이 발표한 "인간의 정도를 식별하는 기준" 발표 상해'
4.1.1 사실에 근거한 진실추구를 원칙으로 하며, 인체에 대한 유해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1차 피해와 그에 따른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종합적 식별을 견지한다. 손상으로.
4.1.2 일차손상 및 그 합병증에 따른 식별은 부상 당시의 부상을 기준으로 하고, 부상의 결과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식별을 실시해야 한다. .
4.1.3 외모 손상이나 조직 또는 장기 기능 장애에 근거한 평가의 경우, 평가는 부상의 결과를 기준으로 당시의 부상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4.2 식별 시기
4.2.1 1차 부상이 주요 식별 기준인 경우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식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안정된 후 식별을 위한 주요 식별 기준.
4.2.2 외관 손상이나 조직 또는 장기 기능 장애가 식별의 주요 근거인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부상 후 90일 후에 식별을 실시해야 하며, 일차적인 기준에 따라 식별 의견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부상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 및 추가 동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4.2.3 어렵고 복잡한 부상은 임상 치료가 완료되거나 부상이 안정된 후에 식별되어야 합니다.
4.3 부상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원칙
4.3.1 부상이 주요 역할을 하고 이전 부상/질병이 부차적이거나 경미한 역할을 하는 경우, 평가는 이 표준의 해당 조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4.3.2 부상이 이전의 부상/질병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 즉 두 가지 효과가 동등한 경우 본 표준의 해당 조항에 따라 부상 정도를 적절하게 줄여야 합니다. 즉, 1급 중상, 2급 부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급 또는 2급 경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3.3 이전 부상/질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즉 부상이 경미하거나 경미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인과관계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7조 감정인은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감정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