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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획득의 역사적 발전

처방전 제도는 로마법에서 유래했으며 처방전을 소멸시키는 처방과 처방을 받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완전한 민법 공소시효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경제적 질서를 안정시키고 거래 보안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소시효란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타인의 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행사할 의도로 기간. 공소시효의 취득은 로마법의 '12표법', 즉 우수카피오(usucapio)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각각 1년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황제 시대에는 통일된 공소시효 취득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로마법의 재산 양도 방식이 지나치게 번거로워서 발생하는 단점, 즉 재산의 양도 방식과 양도인의 권리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적용 범위가 좁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유효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후 로마법은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현대 민법체계는 예외 없이 이 제도를 민법에 규정해 왔다. 관습법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법 소유(adversepossession)" 시스템도 있습니다. 현대국가에서는 취득시효제도를 개편하는데, 원래 취득시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즉, 그 소유물이 타인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합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는 더 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일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으며, 그 사실 상태는 그 당시에 계속 확립될 수 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민법통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권 소멸의 원칙은 있으나 공소시효 제도의 취득을 규정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민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