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안휘의과대학 도서관 살인사건 조사분석
후항장의 변호는 조사 끝에 피해자와 두 번째 갈등을 겪은 뒤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범행 당일 범행 도구들을 공부방으로 가져와 탄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준비된 범행임을 드러냈다. Tan이 자신을 구두로 위협했다는 Hu Hengjiang의 자백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Li가 Tan이 Hu를 위협했다고 증언에서 언급한 사실은 Hu의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를 확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후항장의 행위가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유죄 판결이 정확했다. 피고인이 항복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정황이 특히 추악하고 주관적 악성도가 극히 깊으며 범죄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범죄의 결과가 엄중하여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처벌. 법원은 후헝장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처형해야 한다는 항의기관의 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