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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이보 사건의 정확성 분석

2014년 5월 15일, 유명 배우 황하이보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베이징 경찰로부터 행정구류 15일을 선고받았다. 행정 구금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황하이보는 원하는 대로 석방되지 않았고 대신 베이징 경찰로부터 6개월의 구금 및 교육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하이보의 구금 및 교육 사건이 언론에 폭로된 후 그의 구금 및 교육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다. 1. 찬성자와 반대자 각각의 법적 근거

찬성자는 베이징 경찰이 황하이보를 15일간 행정 구금한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공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제66조: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지지자들은 또한 베이징 경찰이 황하이보를 구금하고 교육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믿고 있다. 「매춘 및 성매매 행위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 제7조에서는 "매춘 및 성매매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공안기관이 이들을 구금하고 교육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매춘 및 매춘을 엄격히 금지하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 황하이보에 대한 베이징 경찰의 구금 및 교육 결정은 이 조치에 근거하고 근거가 충분하며, 구금 및 교육 결정은 행정처벌이 아닌 행정적 강제조치였으며, “한 가지에 대한 2벌”을 구성하지도 않았다. 행정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매춘 및 성매매 행위자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가 법률이 아니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매춘과 매춘을 엄격히 금지하는 결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문서일 뿐, 법률도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입법법'과 '행정강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방법은 상위법령인 '입법법'과 '행정강제'의 조항에 위배된다. 법률'이므로 무효이다. 징벌과 행정처벌은 모두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징벌은 위장된 행정처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황하이보(Huang Haibo)는 행정구류에 이어 C&E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한 가지에 대한 2벌'에 해당하며 행정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지지자와 반대자의 견해가 매우 다른데, 어느 쪽이 입법 취지와 법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법률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2. C&E에 대한 법적 분석

(1) '결정'이 법률인지 여부

반대자는 '결정'이 C&E의 근거라고 믿습니다. C&E의 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3번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졌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이를 발표하는 등 엄격한 입법절차도 없었으므로 얕잡아 볼 수 없다. 법으로서. 위에서 언급 한 반대자들의 견해는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결정”은 서두에 “성매매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매매를 조직하고, 강요하고, 유혹하고, 은폐하고, 알선하는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제정한 입법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안전질서와 선량한 사회풍습에 관한 형법의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결정'의 입법목적은 형법을 보충하는 것, 즉 같다는 뜻이다. 형법으로서의 법적 지위. '결정'은 '성매매를 조직한 죄, 타인의 성매매를 조력한 죄, 유인·은닉, 알선한 죄' 등 복수의 범죄를 신설하고 '범죄'에 대한 최고형을 늘렸다. 1979년 '형법'에서 10년부터 사형 수준까지 '강제매춘죄'에 대해 '조직, 강요, 유인, 은닉, 성범죄'를 대상으로 특별히 제정된 별도의 법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매춘을 소개합니다. 동시에, "결정"은 "매춘, 창녀"라는 비범죄 행위에 대해 "공안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국무원이 구금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매춘 및 성매매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을 부여한다. '결정' 중 성매매범죄 도입'이 법률에 포함되어 '결정'에 포함됨 형법 별표 2에서 '결정' 중 행정처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포함된다.

"1997년 형법 부속서 2의 조항은 이 결정이 여전히 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셋째, 법 일부 수정에 관한 결정 제91조가 제11차 전국 상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09년 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상무위원회 매춘과 창녀를 엄격히 금지할 데 관한 결정" 제3조와 제4조에 "공안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문구가 있다. 행정처벌'을 '공안행정처벌규정' 및 국가공안국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로 대체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일부 법률 개정 결정'은 해당 '결정'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넷째, 반대자들은 이 결정이 엄격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결정이 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입법의 시간적, 논리적 순서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제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법'은 공식적으로 200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결정'은 9월 4일에 발효되었다. 1991. 누구든지 구법이 후법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위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 즉, 입법법에 규정된 엄격한 입법절차는 법적 소급효력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판결이 법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 C&E의 불법성

'결정'은 법률이므로 '조치'는 당연히 국무원이 법률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행정법규이다. .이것은 베이징 경찰이 황하이보에게 C&E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첫째, 헌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의 비준, 결정, 인민법원의 결정, 공안기관의 처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민도 체포될 수 없다. 불법구금, 기타 불법적인 박탈, 제한을 금지한다. " 국민의 개인의 자유. “헌법은 체포를 위해 따라야 할 법적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포괄적이고 포괄적일 수 없으며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헌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구속부터 범죄피의자 체포까지의 최장 기간이 3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E는 국민의 개인 자유를 6개월에서 2년, 37일보다 훨씬 긴 기간으로 제한한다. 우선주의의 법적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C&E의 조사, 의사결정, 집행은 모두 공안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의가 없으며 명백히 헌법 37조의 의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입법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와 처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만이 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E에 기초한 "조치"는 행정 규정이며 "입법법"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셋째,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및 교육기간이 형법상의 통제 및 구금의 기점보다 높다. 형법과 관련하여 그 처벌은 명백히 너무 가혹하고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시스템 설계에는 불법적인 원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C&E는 국제협약의 조항을 위반합니다. 1998년 10월 5일, 중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약 제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이 협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 협약이 확립한 적법절차 원칙은 우리가 구축해야 할 기준과 나침반이 되고 있다.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

결론적으로 C&E는 절차적 정의를 심각하게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일탈하고, 사법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체제 인사에 맞서는 개인 지도자들의 '비장의 카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양날의 검'이 됐다. 또한 지대 추구의 ​​도구가 됐다. 비양심적인 경찰 개개인을 위해. C&E는 본질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법률을 위반하며, 행정권은 인민검찰원의 법적 감독권과 인민법원의 사법권을 무효화하여 사법부의 통일성과 심각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3) C&E의 적시성

일부 학자들은 C&E가 1996년 10월 1일 발효된 행정처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행정처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효과가 없다.

둘째, 행정적 강압조치는 불법행위(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 등)와 적법행위(위해발생 회피, 위험확대 통제 등)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행정적 강압적 조치 및 불법행위. 셋째, 행정강제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는 조사 및 증거수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 기관에 의해.

(1) '결정'의 성매매 및 매춘 처리에 대한 3단계

'결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춘 및 매춘은 다음에 따라 처벌됩니다. 치안행정처벌규정 제3조' 제10조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법정도덕교육과 생산노동을 의무화할 수 있다. 매춘을 하였거나 다시 매춘을 하여 공안기관이 처벌하는 경우에는 노동교화에 처하고 공안기관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보안행정처벌법은 공안국을 대체했다." 규정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일부 법률 개정 결정"에서도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는 표현도 이에 맞춰 변경됐다. "공안관리처벌조례 제30조" ""치안관리처벌조례"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서 규정한 형벌"에 대한 "결정" 제3조 및 제4조.

'결정'에는 성매매 및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3단계로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치안관리처벌규정'에 따라 성매매와 성매매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매춘 및 매춘 인력에 대한 의무적인 법률, 도덕 교육 및 생산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원에 부여하는 것, 즉 매춘 및 매춘 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1급과 2급 처벌은 상황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처벌 수위의 차등도 없기 때문에 처벌은 공안기관의 재량에 맡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6개월~2년의 구금, 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금 후 6개월~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처치' 황이다. 하이보는 즐기고 있다. '결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법 감독 없이 초창기 여성의 개인 자유를 1일에서 2년 15일로 제한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너무 커서 세상이 경악할 정도다. 법사상 '경이로움'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는 매춘, 매춘죄로 공안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후 매춘, 매춘을 한 자는 노동교양과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 번째 수준의 표현은 뚜렷한 구별과 사다리가 있으며, '공안기관에 의해 매춘으로 처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결정'은 특별법이 아니다

'치안관리처벌법'과 '결정'은 신법과 구법의 관계가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서 위계의 원칙에 따라, 신법 '공공보안관리법'에 따른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 그러나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에서는 초회성매매와 반복성매매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분하지 않는 반면, '결정' 제4조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결정은 '입법법' 제1조에 속해야 하며 '구법의 특례' 제85조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조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도 여전히 적용될 여지가 있다. , 이들은 감금 및 교육을 받게 되며, '공안관리처벌법' 제60조의 6개 조항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결정"의 법적 의미와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결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 양육권, 교육처분을 부과하는 특별법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9년 형법의 보충개정안으로서 그 효력은 법률과 동등하다. '결정' 제3조, 제4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성매매에 관한 형사범죄에 관한 조항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도 형사범죄 조항에 부응한다. 이번 '결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치안행정처벌규정'보다 더 구체적일 뿐, 여전히 일반 조항이다. 둘째, 법률은 “특별조항”의 범위를 정하거나 관련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