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5년 동안 보충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퇴직자가 보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자는 5년간 체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하며 체급은 2014년 9월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상환액은 각 개인의 근무연한,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자는 5년간 체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하며 체급은 2014년 9월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상환액은 각 개인의 근무연한,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