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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5년 동안 보충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퇴직자가 보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자는 5년간 체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하며 체급은 2014년 9월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상환액은 각 개인의 근무연한,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