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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f 거래조건과 동일한 특성

그룹f 거래조건과 동일한 특징:

1. 판매자는 판매서에 명시된 시간 내에 지정된 배송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수단에 적재하십시오.

2.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체결된 판매 계약은 모두 '배송 계약'입니다.

확장:

1. 그룹 F에 포함된 세 가지 무역 용어인 FCA, FAS 및 FOB는 배송 위치, 위험 경계 경계 및 적용 가능한 운송 방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점도 있습니다. 본 약관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쌍방이 합의한 배송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된 방식으로 배송.

2. 배송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구매자가 담당하며, 운임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인을 지정하고 배송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면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됨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2000년 일반원칙"의 해석에 따르면 세 가지 거래조건을 사용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세관신고 절차 및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구매자는 상품의 세관 신고 절차와 수수료를 담당합니다.

4. 그룹 F 조건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는 배송지에서 물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고, 구매자는 배송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운송을 주선하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송과 화물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물품의 선적을 기다리거나 물품의 선적을 기다리면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는 연락을 강화하고 선박 비축 및 발송 상황을 서로 신속하게 알리며 협상과 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면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