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책임제도란 무엇인가요?
생산 안전 책임 제도는 '안전 제일, 예방 우선, 종합 관리'라는 우리나라의 생산 안전 정책과 생산 안전 규정을 기반으로 리더, 기능 부서,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력에 의해 확립됩니다. 노동 생산 과정에서 모든 수준에서 생산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생산안전책임제도는 기업의 직무책임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제도이며 기업의 생산안전 및 노동보호 관리제도의 핵심이다.
정의:
생산안전책임제도는 장기적인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관리 관행을 통해 입증된 성공적인 제도이자 조치이다. 이 시스템과 조치는 1963년 3월 30일 국무원이 공포한 "기업 생산 안전 작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조항"("5개 조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조항"에서는 기업의 모든 수준의 리더, 기능 부서, 관련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력, 생산 작업자가 생산 과정에서 각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5개 조항'에서는 생산을 관리하는 동안 기업 단위의 모든 수준의 리더가 안전 작업을 관리하고, 노동 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안전 작업을 계획, 정리, 점검, 요약, 평가하는 동시에 생산을 준비하고 검사하고 요약하고 평가합니다(즉, "5개 동시" 시스템).
기업 단위의 생산, 기술, 디자인, 공급 및 마케팅, 운송, 금융 등 관련 전문 기관은 해당 기업 단위의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실현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두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 보호 기관 또는 정규 직원의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 단위의 각 생산 그룹에는 근무 외 안전 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기업 직원은 의식적으로 안전 생산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