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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나요?

근무 중 돌연사한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장례비 기준이다. 6개월 간 연금, 배우자에게는 월 40%,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은 월 30%.

직원의 사고사에 대한 고용주의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사회 보장 제도만 장례 혜택을 제공합니다. >

2. 근무시간 중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지만, 업무상 부상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보험 기금은 다음을 부담합니다:

(1) 장례 보조금: 6 전체 계획 영역에서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

(2) 부양 친척 연금: 참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근로자가 평생 동안 양육한 무능력한 친족에게. 개인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해당 지역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48개월~60개월, 구체적인 기준은 주정부에서 정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의 기존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평가 증명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일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방법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다음으로부터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상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 조항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간 조정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2)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은 자신의 주요 생계 수단과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