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전문
법적 주체:
계약 분쟁을 예로 들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 규정이 다르며, 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된 장소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23조: 계약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8조 계약서에 이행장소를 약정한 경우 약정한 이행장소를 계약이행장소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분쟁의 목적이 화폐 지급인 경우, 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합니다. 부동산이 인도된 경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하고, 의무 이행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한다. 즉시 정산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한 장소를 계약이행 장소로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주소가 계약에 약정한 이행지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9조 부동산 임대계약, 금융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재산의 사용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0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인도된 경우, 목적물이 기타 방법으로 인도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거주지가 계약 이행지로 된다. 수령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입니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1조 재산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보험의 목적이 운수수단이거나 운수화물인 경우 운수수단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등록된 곳, 운송 목적지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장소. 개인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53조에 따르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는 민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그러나 이 강제조항이 민사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민사소송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