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선물 투자자 적절성 제도 운영 지침 (시범) 제 3 장
제 3 장 주가 지수 선물 투자자 적합성 종합 평가 운영 요구 사항 < P > 제 1 절 일반 규정 < P > 제 21 조 선물 회사 회원은 본 지침에 따라 우리 회사 주가 기간 상품 투자자 적합성 종합 평가 실시 방법을 제정하여 자연인 투자자의 기본 상황, 관련 투자 경험, 재정 상황, 성실성 등에 대한 적정성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P > 선물회사 회원은 종합평가 상황에 따라' 주가 선물자연인 투자자 적정성 종합평가표' (첨부 참조) 를 작성해야 하며, 선물회사 회원 고위 관리원 또는 허가자, 업무부 책임자, 영업부 책임자, 평가심사인, 계좌 개설담당자, 고객개발소유자, 투자자는 종합평가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P > 제 22 조 종합평가만점은 1 점으로 기본 상황, 관련 투자경험, 재무상황, 성실 상태의 점수 상한선은 각각 15 점, 2 점, 5 점, 15 점이었다. < P > 부실성기록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선물회사 회원은 상황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종합 평가 총점에서 해당 점수를 공제해야 하며 공제 점수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 P > 제 23 조 선물회사 회원은 투자자들에게 종합 평가 각 지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점을 매겨야 한다. < P > 제 24 조 선물회사 회원은 종합평가 점수가 7 점 이하인 투자자를 위해 주가 선물 거래 코드 개설을 신청할 수 없다. < P > 2 절 기본상황평가 < P > 제 25 조 투자자 기본상황에는 연령과 학력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며, 평가점수 상한선은 각각 1 점과 5 점이며, 두 점수는 투자자 기본상황 점수로 가산된다. < P > 제 26 조 선물회사 회원은 실명제 계좌 개설 요구에 따라 투자자 신분과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는 유효한 신분증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7 조 투자자가 제공한 학력이나 학위 증명서는 졸업장이나 학위 증명서 등 증명서와 사본이어야 한다. < P > 제 3 절 투자경력평가 < P > 제 28 조 투자자 투자경력에는 상품선물거래경력과 증권거래경력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며, 평가점수 상한선은 각각 2 점과 1 점이며, 두 점수가 높은 사람은 투자경력점수다. < P > 제 29 조 선물회사 회원은 투자자의 거래 및 위험 통제 등에 따라 투자 경력을 평가해야 한다. < P > 제 3 조 투자자는 관련 선물회사 결산 전용장을 첨부한 최근 3 년 이내의 상품선물거래 결산서를 상품 선물거래 경력증빙으로 제공해야 한다. < P > 제 31 조 투자자는 관련 증권영업부 전용장을 첨부한 최근 3 년 이내의 주식명세서를 증권거래 경력증빙으로 제공해야 한다. < P > 제 4 절 재무 상태 평가 < P > 제 32 조 선물회사 회원은 투자자 본인의 금융자산이나 연봉 등에서 재무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점수 상한선은 5 점이다. < P > 제 33 조 투자자는 본인의 연간 소득 증명서나 최근 한 달 동안의 금융류 자산 증명서를 재무 상태 증명서로 제공할 수 있다. < P > 투자자는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증빙 서류를 동시에 제공하며, 선물회사 회원은 별도로 점수를 매긴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투자자의 재무 상태 평가 점수로 취해야 하며, 각 점수는 누적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4 조 투자자 금융류 자산에는 은행 예금, 주식, 기금, 선물권익, 채권, 금, 재테크 상품 (계획) 등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 P > 제 35 조 금융자산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자산의 경우 선물회사 회원은 자신이 제정한 시행 방법에서 구체적인 유형과 증명 자료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P > 제 36 조 투자자가 제공한 은행 예금 증명서는 중국 내 은행 업무장을 첨부한 본 외화, 당좌통장, 예금증서 등의 증명서여야 한다. < P > 제 37 조 투자자가 제공한 주식, 기금, 선물 권익 증명서는 증권 영업부 전용장을 첨부한 명세서, 펀드회사 전용장을 첨부한 펀드 점유율 증명서, 선물회사 결산 전용장을 첨부한 거래 결산서를 관련 자산 권익 증명서로 해야 한다. < P > 제 38 조 투자자가 제공한 채권 자산 증명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전용장을 첨부한 국채, 기업채, 회사채, 전환채무 등의 증명서여야 한다. < P > 투자자가 제공한 금 자산 증명서는 은행 업무 도장이 찍힌 종이 금 증명서여야 합니다. < P > 투자자가 제공한 재테크 상품 (계획) 자산 증명서는 상업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등의 기관과 체결한 관련 계약이거나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자산 증명서여야 합니다. < P > 제 39 조 투자자가 제공한 본인의 연간 소득 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납세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 또는 기타 소득증명서여야 한다. < P > 제 4 조 투자자가 제공한 세무서의 소득세 증명서는 세무등록부에서 발행한 최근 연간 개인소득세 납세서여야 한다. < P > 제 41 조 투자자가 제공한 임금흐름표는 은행에서 최근 3 개월 이상 연달아 발행한 대급은행 카드 계산서, 대급당좌통장 물수 등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 P > 제 42 조 투자자가 제공한 기타 소득 증명서는 현재 취임 단위 인사부 또는 노사부서에서 발급한 공식 도장이 찍힌 소득 증명서여야 한다. < P > 제 5 절 성실상태 평가 < P > 제 43 조 선물회사 회원은 중국 선물업협회의 투자자 신용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투자자 관련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 P > 제 44 조 투자자는 최근 두 달 동안 중국 인민은행 징신센터 개인 신용보고서나 기타 신용증명서류를 성실기록의 증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 < P > 제 45 조 선물회사 회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 성실성 정보를 이해하고 투자자 개인신용보고 등 신용증명서와 중국 선물업협회의 투자자 신용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결합해 투자자의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