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린이성 쥔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은 얼마인가요?
1. 교통사고 사망보상 표준 산정방법.
사망보상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기간을 표준화된 보상모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년 일회성 보상으로 사망보상금이 정해져 있으며, 그리고 피해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1년을 추가할 때마다 1년씩 감액되어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 사망보상 대상은 남은 생명 전체가 아닌, 너무 어리면 20년 후에 보상이 완료되며, 그 이상일 경우 1년마다 보상이 1년씩 감액됩니다. 나이.
사망보상금은 '상속상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신적 위로금이 아닙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rban 사망보상금 =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 전년도 소재지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 두 항목의 합계액은 최소 779,380위안, 최대 829,380위안입니다.
(2)
농촌주민의 경우 : 사망보상 = 전년도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 N [N: 60세 미만은 20년(포함) 60세 이상: N = (75세 이상은 5세)
사망보상금은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기준은 20년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60세 미만 사망보상 =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 20년.
(4) 60~75세 사망보상금 =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 [20-(실제연령-60)] .
(5) 75세 이상 사망보상 =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 5년.
2. 사망보상 산정기준은 전년도 소송 소재지의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사망 보상은 피해자의 신원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 기준은 2 단계로 설정되며 1 단계는 이전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보상됩니다. 농촌주민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호적의 경우 사망 보상금은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지만 이는 원칙이다.
대법원의 사법 해석에서 결정된 사망 보상은 '상속 손실 이론'을 채택하여 사망 보상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임을 확인합니다. , 도시 지역의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이나 정착 상황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과 생활비는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기준이나 농촌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인의 상거소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
3.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선택하는 특별 보상 원칙을 준수한다.
제30조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망보상과 장해배상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의 계산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나 상거소지에서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이 그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 기준, 장해배상금 또는 사망보상금은 거주지 또는 상거소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상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 기준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최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실제 보상금액 결정 및 일회성 보상 원칙.
제31조에는 실제 보상금액의 결정과 일회성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된 신체상해배상의 구체적인 배상항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체상해배상항목에 대해서는 사법해석 2조에 명시된 과실이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총칙 제131조 및 이 해석 제2조에 따라 과실은 상쇄된다. 배상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 또는 확대한 경우에는 그 과실을 상쇄하고 손실을 분담한다.
5.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선택하세요.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선택은 사망보상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관할조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법원으로 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지역통계의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지 소송의 편리성, 현지 보호 및 기타 요소.
6. 사망보상금의 성격과 분포.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사망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친족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으며, 이러한 피해는 막대한 물질적 피해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감, 정신적 트라우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고인의 친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교통사고 처리 시 사망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형태로 현실에 맞게 위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위로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이기도 하다. 이는 생명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생명권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기도 하다. 동시에, 일부 사망자는 사망 전후에 가족 소득의 주요 원천이었으며, 이들의 사망은 필연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소득 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일정 금액의 사망 보상도 제공됩니다. 특정 경제적 보상의 성격.
사망보상금은 정신적 위안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배분은 입법상 금액 설정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대상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 생활 범위와 세분화 원칙. 수혜자는 고인의 비정상적 사망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불완전하여 생활, 일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한 가지 원칙만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정신적인 보완이다. 보상. 고인의 배우자와 사망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직계가족은 사망 당시 함께 살지 않았던 직계가족에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 교통사고 보상권자가 자신의 거주지 또는 상거소에서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사망보상금은 거주지 또는 상거소의 해당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광둥성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호적은 농촌에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미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년 이상 거주하고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은 보상액 산정 시 도시 거주자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29조 "
사망보상은 1인당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도시 거주자 수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 또는 1인당 순수입 기준은 20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나, 연령이 1년 증가할 때마다 75세 이상은 5년을 기준으로 1년 감액한다.”
사망보상은 민권주체로서 피해자의 생명권 상실(사망)에 대한 보상이다. . 공민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법에 따라 공민권리능력을 가지며 공민권을 향유하며 공민의무를 진다.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생명권의 상실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따라서 사망보상의 본질은 피해자의 민사적 권리와 능력의 상실에 기초한다. 사망보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부양상실론'과 '상속상실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부양상실론'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을 갖고 있던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생계수단을 상실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까운 친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익의 균형을 위해 불법행위 책임자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영적 이익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소비자권익보호법", "제품품질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고 시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2001년 3월 기본적으로 사망보상을 정신적 손실로 규정하는 이론을 채택하였다. '상속상실론'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생명권 자체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은 생애 동안의 소득, 즉 가족의 생계도 '상실'시킨다고 본다. 피해자와 함께 *동일한 신체가 마땅한 재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보상은 일종의 물질적 손실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상법'이 정하는 배상 원칙은 피해자의 물질적 손해의 범위를 배상 범위 내에서 사망보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보상의 재산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사망보상금은 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법적 상속인이나 기타 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일정액이다.
관련 법률 지식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일반 상해 사건 포함)
교통사고 사망 보상 합의서
2012 교통 2016년 시안시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법적 근거, 보상 항목 및 산정 내용
교통사고 사망 보상 항목 기준
교통사고 사망 보상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2012/2013 청두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쓰촨성 상해 사망 보상 기준)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교통사고 피해 보상 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사건심판법 적용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과 지방통계국에서 발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배상기준 문제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자동차 간 발생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 사상자 및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전체 손실은 다음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가 원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 100% 배상 책임을 집니다.
p>
(2) 당사자가 주요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유로 인해 당사자는 보상금의 70%를 책임져야 합니다.
(3) 당사자가 동일한 이유로 책임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보상금의 50%를 책임져야 합니다.
(4) 당사자가 부차적인 사유로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동차, 무자동차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3자 의무책임보험 한도를 보장합니다. (이하 제3자 보험이라 함)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보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동차 당사자가 전체 손실액의 100%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자동차나 보행자의 과실이 입증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손해를 모두 부담한 후 다음 원칙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1) 자동차 당사자 주요 원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 자동차가 아닌 사람 또는 보행자가 배상금의 70%를 책임져야 합니다.
(2) 자동차에 책임이 있는 경우 같은 이유로 비자동차 또는 보행자는 보상금의 50%를 책임져야 합니다.
(3) 자동차 당사자가 2차 원인에 책임이 있는 경우, 비자동차 당사자는 보행자 당사자는 30%의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자동차 당사자가 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20%의 비자동차 및 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상.
제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무자동차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보험 자동차 또는 보행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총 100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입증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자체 손실을 모두 부담한 후 다음 원칙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1)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고속도로 등 폐쇄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측은 비자동차측과 보행자측의 배상책임의 50%를 부담한다. .
(2) 다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비자동차 당사자와 보행자 당사자의 배상 책임의 6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