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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실시간 스트리밍 보상 환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방송을 하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행위능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또는 비준. 보호자의 동의나 추인이 없는 행위는 무효이거나 그 유효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방송 보상 행위를 한 경우, 보호자는 생방송 보상으로 받은 "선물" 및 "빨간 봉투"를 생방송 플랫폼 또는 앵커에게 반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말하며, 민사법률행위의 이행은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따른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받아 대리행위를 하게 되나,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의 나이와 지능으로.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