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호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후 여성은 호적을 다시 친가족에게 옮기거나 분할할 수 있다. 세대 또는 공동 세대 등록으로 이사합니다. 남편이 혼자서 호적을 옮기거나 가구분할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본거소로 복귀하고, 본적지에서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혼인 전 본적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세대등록 : 전남편, 전처의 세대등록을 분리하여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합니다. 3. 재혼 후 재혼하여 호적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각 성, 지역마다 호적 이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먼저 이주지 호적 관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호적 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한 후 호적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전출하지 마십시오. 이혼 후에도 호적은 전출할 필요가 없으며 현 등록사무소에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수속을 하면 호적부에 '이혼'이라는 도장이 찍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에 관한 규정" 제19조: 혼인, 이혼, 입양, 청구, 세대분리, 세대합병한 공민 ,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본인이 호적기관에 변경등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출된 질문:
호적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적을 이전하려면 결혼, 이혼, 성년, 독립생활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세요. 호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본인이 호적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호적 기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하거나 정정합니다. 호구등록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변경 또는 정정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