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자 관리시스템
방역물자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를 통과한 방역물자는 항목별 속성에 따라 파티션과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보관됩니다. 전염병 예방 물품
2. 물품은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습기와 화재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84살균제, 의료용 알코올 등 소독용품은 부식성과 인화성이 있어 보관 및 사용 시 위험이 따르므로 엄격한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3. 방역물자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물자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방역물자의 도난, 사용, 분실, 무효화를 방지합니다.
4. 예비자료 배출 및 검토 서명 제도를 시행합니다.
방역물자 비축물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방역물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방역물자 비축물품은 창고별로 관리하며, 다양한 비축물품을 유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총액이 구현됩니다. 예비 자재의 다양성, 수량 및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품종의 유효 기간 및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예비 자재를 계획대로 순환, 업데이트 및 보충합니다. 방역물자 조달 범위와 원칙을 명확히 한다.
가장 심각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전염병 예방 재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전염병 예방 재료의 비축을 늘리며 긴급 상황에 동원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방역 극대화 방역물자 수요에 주의하고 마스크, 장갑, 고글, 방호복, 소독제, 손소독제, 이마체온계, 전자체온계, 소독도구 등 충분한 보호장비를 비축한다. 물자 비축량은 2배로 한다. 최대량은 지난 달 일일 소비량이 가장 많은 30일을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다음 상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제출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감염병 예방 및 통제 본부의 구성과 관련 부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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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및 통보 시스템,
(3) 행사에 참가하는 질병 예방 관리 기관 및 의료기관의 임무와 책임 전염병 유행
(4)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의 분류와 그에 따른 비상 작업 계획
(5) 전염병 예방, 전염병 현장 통제 지역, 응급 시설, 장비, 치료 약물 및 의료 장비와 기타 재료 및 기술의 보관 및 배치.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방 인민정부, 방역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조기경보를 받은 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