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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합니까?

법적 분석: 중국은 일부일처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둘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먼저 이혼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혼하는 것은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8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중혼을 범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사실을 알고 결혼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상 또는 형사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