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의 기업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장.
2020 년 4 월, 위안룽핑 농업고과유한공사 (이하 융평고과) 는 농업기술유한공사 (이하 회사), (항주) 문화미디어유한공사, 황위 (부부의 인터넷 이름' 비야비야') 가 위안룽핑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원사는 위챗 위챗 공식 계좌 및 사이트 관련 문장 중 위안룽핑 이름과 초상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롱핑고과는 법원에 고소했다.
신문. Com 은 호남고원에서 얼마 전 호남성 고등인민법원 2 심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안을 심의했다. 미원회사에 위안룽핑 이름, 초상 유상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융평고과에 재산손실 65438+ 만여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융평고과는 농업과학기술 상장기업으로 1999 에 설립돼 등록 자본 13 17 억 위안을 설립했다. 그 경영 범위에는 농업 재배와 판매, 농수산물 가공과 판매 등이 포함된다. 농업 축산 목업 방면에 어느 정도의 지명도가 있다.
위안룽핑 원사 성명권, 초상권의 영리적 응용을 규범하기 위해 위안룽핑 생전에 융평고과와' 위안룽핑 브랜드 권리 허가 협정' 을 체결하여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에서 위안룽핑 원사 성명권, 초상권의 영리적 응용에 대한 독점적인 심사권을 얻었다.
2020 년 4 월 20 일 융평고과는 미원회사, (항저우) 문화미디어유한공사, 황위 (커플망명' 비야비야') 및 타오바오가 위안룽핑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창사시공증처에 공정조사를 신청하고 미원회사 위챗 위챗 공식 계정을 신청했다
2020 년 4 월 23 일, 롱핑고과는 미원회사에' 경고서' 를 보내 미원사가 각종 채널을 통해 인터넷 및 기타 시장에서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삭제하라고 규정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허가 없이는 위안룽핑 이름, 초상, 상표 로고를 사용하여 상업 서비스 홍보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제품을 홍보하고 계획할 때 위안룽핑 연락을 취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
같은 날, 롱핑고과도 킨슨 (항주) 문화미디어유한공사에게 미원농업기술유한공사 제품이 생방송에서 판매를 중단했다는 경고서를 보냈다. 미원사는 위챗 위챗 공식 계좌 및 사이트 관련 문장 중 위안룽핑 이름과 초상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롱핑고과는 법원에 고소했다.
4 월 26 일 이 신문. Com 은 미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회사는 간단히 말했다: "'미원' 은 미원농업기술주식유한회사 그룹 산하의 유명 브랜드로, 해벼단말기의 유명 브랜드이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의' 뉴스센터' 에서 202 1 년 5 월 23 일 제남일보의 보도를 차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남에는 위안룽핑' 해벼' 새 프로젝트에 참여해 평음에서' 황하쌀 부흥' 계획을 펼치며 원로인' 쌀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 는 유지를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미원' 이다
보도는 또 미원농업기술유한공사 사장인 류일휘를 인터뷰했다.' 미원' 은 해벼 최초의 단말기설비의 유명 브랜드로 위안룽핑 주도의 해벼연구개발센터의 기본 확장과 건립을 위한 사회마케팅 홍보주체라고 보도했다. 위안룽핑 라이센스는 "위안" 이라는 단어를 상표명으로 사용합니다. "미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위안룽핑 () 는 20 19+09 년 6 월 5 일 창사 국가잡교 벼연구센터에서 비야를 만나' 중국 선봉' 해벼의 마케팅 특사로 비야를 허가했다. 10 6 월 16 일, 430,000 킬로그램' 미원' 이 비야 스튜디오에서 1 초 동안 매진되었습니다. 타오바오 생중계 플랫폼에 따르면, 해벼가 타오바오 생중계실에 들어가 인터넷 기술로 생태농업을 혁명하는 것은 이정표효과가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
중국 심판문서망이 발표한 제남시 역하구 인민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미원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안룽핑' 관련 내용과 초상 사용에 대한' 위안룽핑'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구했다.
미원사는 위안룽핑 원사가 미원사의 계열사인 칭다오원측그룹의 임원으로서 항소인과 협력하여' 미원' 해벼를 개발하고 설립했다고 고소했다. 항소인은 마케팅 홍보 기획에서' 위안룽핑' 문자, 초상을 운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이며, 개인 행위의 운용이다. 한편, 항소인은 마케팅 홍보기획에서' 위안룽핑' 문자와 초상화에 대한 응용은 상표 로고 응용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자들의 홍보 기획과 마케팅 홈페이지에서 항소인 홈페이지와 위챗 위챗 공식 계정은 모두 뚜렷한 부위에' 미원' 이나' 미원 명품' 으로 표기돼 있다. 타오바오 아나운서 Viya 의 생중계실에서 쌀원 상품을 판매할 때 관련 상품의 로고와 연결처에서 항소인의 상표등록을 강조 표시하고,' 위안룽핑' 관련 글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설명하고 상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항소인이 신청한' 위안룽핑' 과 초상화는 모두 * * * 창시자 위안룽핑 원사가' 미원' 이라는 유명 브랜드를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제품 및 자료의 합리적 사용을 설명했다.
제남시 역하 구 법원의 검증을 거쳐 본 사건은 특허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분쟁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미원회사가 입건하여 수사심리를 하기 전에 본 사건의 피고인 롱핑고과는 미원회사에' 위안룽핑' 명칭과 위안룽핑 원사의 초상 사용을 중단한 소송을 제기했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2020 년 7 월 30 일 입건하여 수사하고 심리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한 비침해 소송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 다 별도의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본 사건은 상대방 피고가 침해 소송을 언급하여 소화되지 않았지만, 같은 객관적 사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건이 법원에 의해 재심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호남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에 넘겨졌다.
롱핑고코 대 미원사 침해 사건과 관련해 창사중원은 심리를 통해 미원사가 위챗 공공번호와 그 웹사이트의 관련 문장 중 위안룽핑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안룽핑 원사의 이름과 초상을 회사와 그 해벼제품과 연관시킨 형식에 따른 설명과 홍보계획은 모두 수익성 앱에 속한다. 이런 사용 방식은 고객을 현혹시켜 미원 회사의 제품이 위안룽핑 원사들이 강력하게 추천하거나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20 18 년 미원사가 위안룽핑 원사와 체결한 협력협정에서 위안룽핑 (WHO) 는 미향향향향향향과 식품위생안전업계에서 미원사의 과학연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만을 진행했다. 협력협정에서 한 약속은 해벼 신상품의 개발, 마케팅, 보급과는 무관하며, 미원사의 생산경영 활동에 그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겠다는 위안룽핑 약속도 관여하지 않는다. 미원회사도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관련 해벼제품이 위안룽핑 및 R&D 부서의 과학연구 개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온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법원은 위안룽핑 원사가 전 인류의 식품 생산 안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했으며, 각종 사회 발전 행위체는 그 이름과 초상, 신중함, 규범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 배우들은 위안룽핑 협력을 홍보하고 기획할 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쌍방의 협력 수준을 날조하고 과장하여 고객을 속이고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미원사는 동의와 허가 없이 해벼 등 기업 설비 보급과 관련된 문장 중 위안룽핑 이름, 초상을 수익성 있게 사용했지만, 홍보 제품 간 위안룽핑 관련성 정도와 홍보 문장 관련자 간의 연관성 정도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는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법원은 미원사의 영리성 응용의 개인행위가 롱핑고코의 위안룽핑 이름 초상에 대한 독점적인 응용이익을 손상시켜 성실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고, 사용자가 오인을 혼동하고, 오구매위험을 증가시키고,' 부정경쟁법' 제 2 조, 제 6 조 제 4 항에 속하는 기관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원사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수익성 적용 위안룽핑 이름, 초상 개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융평고과 654.38+ 만원 재산 손실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1 심 판결 이후 상대방은 당시 기소를 언급했다. 2 심에서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은 상소 기각을 선고했고, 검찰원은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