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인재 시장 조례
발전 개혁, 노동 및 사회보장, 교육, 공상, 재정, 가격, 민정,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인재 시장의 감독 관리 및 지원 지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인재 시장 활동은 공개, 평등, 자발적, 성실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인재자주취업, 단위자주취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인재 취업 제 6 조 인재는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을 통해 또는 고용주와 직접 연락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을 고르는 인재는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이나 고용인 기관에 이력서, 신분증, 학력 증명서, 전문기술자격증 등 진실하고 효과적인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인재는 사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해야 하며, 관련 법규나 계약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되며, 국가 비밀과 원래 단위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원래 단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인재가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파트타임 기간 동안 해당 단위와 파트타임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고용주가 자비로 양성하고 도입하는 인재에 대해, 고용주와의 계약을 미리 해지하고, 개인과 고용주가 약속한 대로 처리한다. 약정이 없으면 고용인 단위는 훈련이나 소개 후 서비스 연한에 따라 매년 교육비 감소 또는 소개비 20% 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제 10 조 다음 인재의 흐름은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a) 국가 및 자치구의 주요 엔지니어링 및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자 및 기술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국가나 자치구가 통일적으로 선발하고 서비스 연한이 채 되지 않은 인원;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특수 직원. 제 3 장 인재 채용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스스로 인재를 채용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용인의 정상적인 채용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2 조 용인 단위는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을 통해 개최된 인재 교류회, 인터넷 등 공공매체 및 기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제 13 조 고용주가 인재를 채용할 경우, 비준기관이 승인한 서류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채용과 관련된 단위 상황, 채용할 인재의 수, 직위, 조건 및 대우를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 단위는 인재를 모집하고 사기, 부정경쟁 등의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지원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자격증을 담보로 지원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용인 단위는 인재를 채용할 때 민족 지역 종교 신앙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취업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취업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용인 기관이 해외 인재를 도입할 때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고용주가 본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유동 제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고용인 단위와 지원자는 동등한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고용계약이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7 조 계약이 해지된 사람이 원래 부서를 떠날 때, 원래 단위는 어떤 이유로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관련 인사 관계, 연금, 실업, 의료,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 대우의 이전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인사서류를 이전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4 장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 제 18 조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돼 용인 단위와 인재 상호 선택을 위한 중개 및 관련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제 19 조는 자치구에 인재 중개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신청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20 조 외국회사와 기타 경제조직은 본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서 인재 중개 서비스나 관련 업무를 전개하여 조건, 비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립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의 회사 및 기타 경제조직은 자치구에 합자 (협력)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