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보호 실습
1, 같은 점
(1) 재심과 무효 선언 절차도 특별한 재심의 절차다.
왜 재심과 무효 선언도 특별 재심의 절차인가? 재심은 이해하기 쉽다.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사이며, 재심은 넓은 의미의 복의이다. 그렇다면 왜 무효 절차를 광의의 복의라고도 하는가? 무효 절차는 쌍방 당사자의 절차인데, 어떻게 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재심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기각하는 재심이며, 무효는 허가 행위에 대한 재심이며, 수여된 특허권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확인한다. 정확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심은 지적재산권국 자신이 발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발기한 것으로, 왕왕 침해 절차 중 기소된 침해자이다. 특허 무효 선언 절차가 일반 복의나 재심 절차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생겨났다. 그래서 특허법을 무효 절차라고 부른다. 각국의 특허 제도에는 허가 후 수여된 특허권을 재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명칭만 다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어떤 나라는 이를 취소 절차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무효 절차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 본질은 권한 부여 행위의 재검토입니다. 즉, 검토 대상은 당사자 간의 침해 분쟁이 아니라 특허국의 권한 부여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 3 자가 있더라도 민사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행정절차다. 일본의 특허법 과정에서는 무효 절차를' 특허 무효 심사' 라고 부르고 심사를' 특허 기각심사' 라고 부르는 것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무효 절차에는 제 3 자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허가 행위에 대한 재심사, 즉 여전히 넓은 의미의 복의라고 생각해야 한다.
(2) 재심의 결정, 재심 결정, 무효 결정은 사법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 가지 결정은 모두 행정 결정이지 최종 행정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법치국가에서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은 후속 사법기관의 심사를 거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통상 행정활동의 가치취향은 효율성이 우선이고 사법기관의 가치취향은 공평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빨리 해서 법원에 도착하면 긴 소송을 할 때가 있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현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의 판결에 불복하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위원회가 유지하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이 유효한 결정을 선언한 경우, 이 결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고,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원의 구분을 받아들일 때
이 점에서 세 가지 절차는 같다.
(3) 특수한 상황에서의 재심과 무효 선언 절차도 국가복의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심사무효 절차에 근거하여 국가 복의제도에 비해 특별한 복의제도이다. 특허 재심과 무효 선언 제도는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행정복의법은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특허법의 심사 및 무효 선언 제도에 관한 규정은 국가 행정복의법 규정에 비해' 특별법' 과' 일반법' 의 관계에 속해야 한다. 준거법의 규칙에 따르면' 특별법' 에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 특별법' 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특별법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법' 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세칙은 재심이나 무효 선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여전히 국가 행정복의법을 적용해야 한다. 심사 또는 무효 절차는 자급자족 폐쇄 절차가 아니다. 특허법이 재심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어떤 구제 절차를 제공했는가. 또는 유효하지 않은 요청이 수락되지 않을 때 유효하지 않은 요청자에게 어떤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행정복의법' 제 19 조는' 법률, 법규 규정이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하고, 행정복의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복의기관이 접수한 후 대답하지 않는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각결정이나 행정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복후 기소' 의 상황이다.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재검토해야 한다. 재심과 무효 선언은 이런 사전 절차에 속하며 특허 재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가 불용 결정이나 무효 요청과 같은 불용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는 15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행정복의법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복의기관이 절차적인 이유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행정복의법은 이런 상황이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여러 해 동안, 검토 위원회가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사와 무효 선언 절차도 국가 행정복의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재검토 절차도 특허 심사 제도의 일부이다.
재심 및 무효 선언 절차는 특허 심사 절차의 일부이며 특허법, 특허법 시행 규칙 및 심사 가이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가 없습니다. 복의제도가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행정복의절차가 특허심사제도의 일부인가요? 특허법, 규칙 및 검토 지침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복의제도가 특허 심사제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허 제도는 폐쇄적인 자족 체계가 아니며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세칙도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다 소진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국의 특허 복의제도는 특허 심사 절차 외부에 놓여져 있지만 여전히 특허 심사제도의 유기적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제도는 일본의 제도와 비슷하다. 일본 특허법에서 복의제도에 관한 조항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특허 심사 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행정복심 (일본이 행정불복이라고 함) 제도가 초보적인 심사와 과정의' 소심사' 에 해당해 일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 특허법에 따르면 1 심 기각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복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의 절차는 재심 및 무효 선언 절차와 마찬가지로 특허 심사 제도의 중요한 구제 조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게다가, 재심의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 세칙 및 심사 지침의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 준거법상 재심과 무효의 유일한 차이점은 적용 조항이 종종 다르다는 것이다. 재심과 무효 선언은 대부분 특허 출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조항은 종종 특허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복의는 대부분 절차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고, 적용 가능한 법률은 대부분 절차법이다. 따라서 특허 복의제도 역시 특허 심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2. 차이
(1) 그 성립의 법적 근거는 다르다.
재심과 무효 선언 제도는' 특허법',' 특허법 시행 세칙' 및' 심사 가이드' 에 규정된 절차이다. 특허법에 따라 특허 재심과 무효 선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국가 행정복의법은 특허 재심이나 무효 선언 절차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사와 무효도 넓은 의미의 복의제도이지만 국가행정복의법에 비해' 특별법' 과' 일반법' 의 관계다. 적용 법률의 순서에서 특허법 우선 적용 규칙, 특허법 시행 규칙 및 심사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특허 복의제도는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복의법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절차법의 적용에는 국가 행정복의법이 직접 적용된다. 그들이 세운 법적 근거가 다르고 절차상 적용되는 법과 질서도 다르다는 얘기다.
(2) 사건 심리의 기술적 내용이 다르다.
재검사는 기각 결정에 대한 재검토이기 때문에 초심에서 기각하는 것 외에 반드시 매우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다루고, 기술적 배경을 가진 재검사위원회는 재검사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무효 사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재심의 사건은 대부분 절차적인 문제이며, 실체적인 문제도 매우 명백한 실체적인 문제이며, 전문 기술자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
(3) 주체의 이름이 다르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재심위원회는 지식재산권국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특허 심사 업무의 법적 지위는 지식재산권국보다 높다. 지적재산권국이 내린 기각 결정은 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 (재심 절차) 해야 하고, 지식재산권국이 내린 허가 결정도 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 (무효 절차)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5 특허법이 시행된 이후 특허법은 특허재심위원회가 두 가지 문제에서 기관법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재심과 무효 선언 결정을 내리고, 다른 하나는 법정에 출두해 특허 재심위원회 자체의 이름으로 응소하는 것이다. 게다가 특허 재심위원회는 현재 민사 주체 중의 기관법인이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렸다. 재검토 절차가 다르다. 법률 사무소는 지적 재산권국의 사무실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응소 과정에서도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이름으로.
(4) 다양한 형태의 책임.
심사나 무효 결정의 내용은 지적재산권국의 기각이나 승인이며,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기각 결정을 철회하거나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 지적재산권국은 잘못을 기각하거나 잘못을 허가하는' 행정위법' 책임을 지지 않으며, 행정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는 세계 각국의 특허 제도와 같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