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도 중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특허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새 특허법은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단위나 개인이 사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밀 검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받고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BM 등 중국 내 외국 기업이 완성한 발명품, 창작물을 포함해 모든 단위나 개인은 모두 대표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인 내용은 중국의 실험실에서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한 기밀 검토 범위 내에 이러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발명과 유용성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디자인이라도 기술비밀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밀유지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서는 발명과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비밀유지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할 때 사전에 신청하세요.
셋째, 외국에 지원하기 전에 먼저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비밀유지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외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동일 계열의 중국 특허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중국 기업이 기밀유지 검토를 받지 않고 해외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 후 20년 동안 단 1개 단위만이 이 조항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특허법 때문이 아니라 비밀유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