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신 몽골 자치현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례
(1) 몽골 낙진의 민간 이야기, 방언, 속담 등 전통 구두문학과 그 언어 문자 (몽골족 부족명 참조)
(2) 전통 공연 예술 미술 서예 음악 무용 연극 곡예 등. 낙진, 몽골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다.
(3) 몽골 전통 예절, 제사, 명절 등 민속;
(4) 몽골 전통 의학, 조리법, 처방전;
(5) 몽골 음악 진 와인의 전통적인 양조 과정;
(6) 몽골족 낙진 방직 자수 직조 도자기 그릇 조각 생산 생활용품 등 전통 공예와 제작 기예.
(7) 몽골족의 음식, 의상, 스포츠, 오락의 전통적 특색을 반영한다.
(8) 몽골 전통 건축 양식과 특정 자연장소의 낙진을 갖추고 있다.
(9) 민간 원고, 두루마리, 전적, 문헌, 계약, 악보, 지명, 족보, 비문, 연련 등. 학문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몽골 음악 진보;
(x) 보호가 필요한 기타 전통 문화 형태.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물품과 장소는 문화재로 인정되고 문화재 보호 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범주에 속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자치현 문화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문화 스포츠 관광 서비스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각 도시 (도시 거리 사무소)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자금을 설치해 전년도 일반 예산수입 0.5‰ 보다 낮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 기금이 무형 문화 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십시오.
특별 기금은 주로 다음 사항에 사용됩니다.
(1) 무형문화유산 중점 항목의 보호, 개발 및 활용
(2) 무형문화유산의 귀중한 자료와 실물을 수집, 수집, 정리, 연구하고, 서류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 시급 이상의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신고한다.
(4)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구조하는 중점 항목;
(5) 무형문화유산 상속인의 양성과 전파를 지원한다.
(6) 카운티 수준의 상속인 상속 자금;
(7) 무형 문화 유산 정보 및 연구 결과의 출판;
(8)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IX) 무형 문화 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사항. 제 6 조 자치현 재정, 감사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자금의 사용을 감독하고 감사한다. 제 7 조 자치현 문화부는 자치현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조직을 조사, 수집, 구조 및 정리하고, 서류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조직하여 인정하다. 대표 프로젝트 명부를 만들 때는 멸종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와 소수민족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8 조 무형문화유산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풍속 습관을 존중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문화 스포츠 관광 서비스 센터는 개인과 단위의 모든 무형문화유산 자료와 실물을 모집하며 자발성, 공평, 유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9 조 현급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명부에 등재된 대표프로젝트는 자치현 문화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조사와 복제를 할 수 없다. 개인과 기관이 소유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와 실물의 유통은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인재팀 건설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입하며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함 평가 등에 정책 배려를 한다.
문화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관리원과 상속인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전문대학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자치현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재된 대표프로젝트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몽골족의 한 집단이나 낙진 지역에서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낙진, 몽골 지역 또는 민족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c) 역사, 문학, 예술 및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있다.
(d) 우수한 전통문화의 전형과 대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