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례 분석
형사판결
(2000) 행운의 이익 제 14 호
공소기관: 장시성 핑향시 인민검찰원.
피고인 심지명, 남자, 1956 1 1 년 6 월 출생, 한족, 강서성 상율현인, 고등학교 문화, 농민, 상율현 동원향석령마을 물집에 산다 중대 책임사고죄 혐의로 2000 년 3 월 14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달 17 일 위험물 사고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금 핑샹 제 1 보호소에 있다.
변호인: 장건화, 주수청, 강서성 이춘시 제 2 로펌 변호사.
피고는 일찍이 샤오팡, 여자, 1974 년 2 월 3 일 출생, 한족, 강서성 상율현인, 중학교 문화, 농민, 상율현 동원향석원촌 증가조에 살았다. 2000 년 3 월 29 일 위험물 사고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금 핑샹 제 1 보호소에 있다.
변호인: 양지혜, 강서평향로사무소 변호사.
피고인 황위, 남자, 10 월 4 일 출생, 1965, 한족, 장시성 상율현인, 고등학교 문화, 농민, 상율현 동원향석원촌 하연당조에 살고 있다. 중대 책임사고죄 혐의로 2000 년 3 월 16 일 형사구금됐고 위험물 사고죄 혐의로 2000 년 3 월 17 일 체포됐다. 그는 지금 핑샹 제 1 보호소에 있다.
변호인: 서진무, 셰닝, 강서진무로로사무소 변호사.
피고인 호김의, 남자, 1956 65438+2 1 년 2 월 출생, 한족, 푸젠성 장주시인, 초등학교 문화, 자영업자, 장주시 장포현 관인진 홍하촌. 은닉죄 혐의로 2000 년 3 월 16 일 형사구금돼 같은 달 26 일 체포됐다. 그는 지금 핑샹 제 1 보호소에 있다.
변호인: 호, 장시 로펌 변호사.
피고인 율붕, 여자, 1967 년 2 월 22 일 출생, 한족, 강서성 상율현인, 중학교 문화, 농민, 상율현 동원향석원촌 하연당조. 은닉죄로 2000 년 3 월 15 일 형사구금됐고 위험물 사고 혐의로 2000 년 3 월 20 일 체포됐다. 그는 지금 핑샹 제 1 보호소에 있다.
변호인: 오붕원, 오중화, 강서화창 로펌 변호사.
피고인 황지, 남, 1972 년 2 월 9 일 출생, 한족, 강서성 상율현인, 중학교 문화, 농민, 상율현 동원향석원촌 하연당조. 은닉죄 혐의로 2000 년 3 월 15 일 형사구금됐고, 은닉죄 혐의로 3 월 16 일 체포됐다. 그는 지금 핑샹 제 1 보호소에 있다.
변호인: 판홍권, 강서 진무 로펌 변호사.
강서성 핑향시 인민검찰원은 (2000) 상형 초자제 14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심지명, 황위, 밤붕범이 폭발물을 불법으로 제조한 죄로 고발했다. 피고인 밤붕범 은닉죄, 피고인은 일찍이 위험물 사고를 저질렀고, 피고인 하금의는 은닉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황자는 은닉죄를 저질렀다. 2000 년 5 월 25 일, 그들은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핑향시 인민검찰원은 검사 한진핑, 유화명, 등중염, 대리 변호사 주용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하도록 지정했다. 피고인 심지명, 황위, 밤붕, 쩡샤오팡, 황지, 호김의와 그의 변호인 장건화, 주수청, 서진무, 사녕, 오붕원, 오중화, 양지혜, 판홍권, 하운텐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공소기관은 동원향석령 폭죽공장이 피고인, 심 (사고로 사망) 이 1995 호에 사립했다고 고발했다.' 폭발물 안전생산허가증',' 폭발물 안전조제허가증',' 폭발물 판매허가증' 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9 월 22 일, 1998, 상율현 관련 부서에서 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라는 숨겨진 위험 시정 통지서를 발부했다. 2000 년 2 월 하순, 피고인 심지명, 황위, 푸젠 남안토산사는 승용차 모델 20× 4.4cm,18× 3.9cm,12 × 3cm 의 폭죽을 구입하고 판매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두 피고는 이 사업을 이어받은 후 즉시 상상으로 돌아왔으니, 심씨에게 샘플을 검사해 주십시오. 1 년 3 월 피고인 황위는 사자령 폭죽 공장에 1 톤염소산 칼륨을 제공하여 폭죽을 만들었다. 심씨는 지난 3 월 2 일 6 개의 폭죽 샘플을 피고인 황웨이에게 넘겨주고 푸젠으로 데리고 가서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3 월 4 일 피고인 심지명, 밤붕이 후난 () 성 류양시 대요진 () 에 가서 피고인 황위 () 가 제공한 현금 1000 원으로 대폭죽용 종이 3 톤을 구입해 대폭죽을 대량 제작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황위가 푸젠에 도착한 후 푸젠성 진강시 토산품 회사인 서곤과 구두로 폭죽을 매매하기로 약속했다. 모델 및 수량은 25×5cm 50 건, 20×4.4cm 40 건, 15×3.9cm 20 건, 12× 13CM 입니다 피고인 황위는 즉시 심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과의 상황을 알린 후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심에게 생산 진도를 가속화할 것을 통지했다. 피고는 심씨에게 전화 내용을 알렸다. 3 월 6 일, 피고인 심지명은 몇 개의 큰 폭죽 샘플을 푸젠으로 가지고 갔다. 심씨는 서둘러 가공비를 현금으로 가공하러 온 마을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3 월 1 1 일 오전, 십릉 폭죽 공장에서 86 명이 출근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반제품 폭죽이 습기를 받을까 봐 집에서 재료 가공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은 공장에 가서 가공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반제품을 나누어 주기로 동의했다. 3 월 1 1 일 오전 9 시 30 분쯤 이화 (사고로 사망) 현장 검사에서 추출한 각 폭죽의 적재량은 12.64g 이며, 이 중 염소산 칼륨의 함량은 46.2% 를 차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불꽃놀이 폭죽 안전품질' 에서 폭죽 제품에 대한 단일 적재량 0.05g 이상 염소산염을 기폭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 피고인 심지명, 황위, 황위
상술한 혐의의 사실에 대해 공소기관은 법정에서 상율현 관련 부서의 사자령 폭죽 공장에 대한 시정 통지서를 제시하고 낭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불꽃폭죽 안전질량법' 은 폭죽 1 회 적재량이 0.05g 이상인 경우 염소산염을 기폭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업부 불꽃폭죽 품질감독검사센터에서 폭발현장에서 추출한 대형 폭죽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공안기관에 의뢰해' 3 1 1' 을 의뢰했다 증인: 황춘바 황초춘, 서곤, 황요우, 심, 증수문, 이지청, 이운, 펑샤오홍, 심서실린, 심영림, 심륜우. 공소기관은 피고인 심지명 황위 밤붕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폭발물을 불법으로 제조한 죄를 범했다고 보고 피고인 소방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물 사고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관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 심지명 () 과 변호인은 10 릉 폭죽 공장이 불법 생산이 아니라 증거생산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심지명 () 은 폭발물 불법 제조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험물 사고죄만을 구성하였다. 피고인 심지명은 죄를 시인하고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폭발물 안전생산허가증',' 십릉폭죽공장 기업등록증',' 불꽃놀이폭죽품질검사 합격증' 등의 증거를 제공했다. 피고인 황위, 밤붕, 변호인은 피고인 황위, 밤붕이 10 릉 폭죽 공장에서 폭죽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황위는 10 릉 폭죽 공장에서 폭죽을 생산하는 데 654 만 38+0 만원 자금과 654.38+0 톤의 염소산 칼륨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십릉 폭죽 공장에서 폭죽을 매매하는데, 그 행위는 폭발물을 불법 제조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쩡 샤오팡 (Zeng Xiaofang) 과 그의 변호인은 쩡 샤오팡 (Zeng Xiaofang) 이 Shiling 폭죽 공장 1 일반 노동자 일 뿐이며 공장 안전 생산 선도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며 그 행동은 위험물 사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동원향석령 폭죽공장은 1986 년 3 월에 개업하여 석령각 마을 사무소 기업이다. 1989 년 7 월 상리 공안국에서' 폭발물 안전 생산 허가증' 을 처리했다. 10 월, 1990 165438 은 핑향시 공상행정관리국 상율지점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했고, 법정대표인은 피고인 심지명이다. 이후 1995, 피고와 심은 공동으로 이 공장을 경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공장의 탄산음료실, 가공실, 완제품 폭죽실, 반제품 실, 원료실을 같은 집의 다른 방에 배치했다. 1998 년 2 월 상율현 공안국은 전현의 모든 폭죽 공장에' 폭발물 안전생산허가증' 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자령 폭죽 공장은 줄곧 교체되지 않았다. 상율현 공안국은 원래의 폭발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그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다. 십릉 폭죽 공장은 현지 공안 상공부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세무부에 관리비를 납부한다.
문 세금 납부, 1998 10, 상율현 향진기업국이 사자령 폭죽공장에 기업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9 월 22 일 1998, 상율현 향진기업국, 소방대대, 피고인 황위 () 밤붕 () 은 개체 폭죽 판매 업무에 종사하며 1995 이후 사자령 폭죽 공장에서 생산된 폭죽을 여러 차례 판매한다. 2000 년 2 월 하순, 피고인 황위, 심지명은 푸젠성 남안시 독촉장, 연락업무에 갔다. 그 회사 업무원 황은 두 피고에게' 오색총' 생산 여부를 언급했다. 협상을 거쳐 두 피고는 이 회사 사장인 바, 업무원 황씨와 각각 20×4.4CM, 15×3.9cm, 18 로 구두 협의를 체결했다. 두 피고가 평향으로 돌아온 후 피고는 심씨에게 시험 생산을 요구했다. 심씨는 지난 3 월 2 일 6 개의' 오색총' 샘플을 피고인 황웨이에게 건네 푸젠으로 가져가서 다른 바이어에게 연락해 달라고 했다. 3 월 4 일, 피고인, 심은 후난 () 성 류양시 대요진 () 에 가서' 오색포 ()' 를 만드는 종이를 샀는데, 피고인은 약속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 황위가 푸젠에 도착한 후 푸젠 진강 토산사의 서곤과 구두로' 오색총' 을 매매하기로 약속했다. 규격과 수량은 각각 20×4.4cm 40 개, 15×3.9cm 20 개,/Kloc 합의에 도달 한 날 피고인 황 웨이 (Huang Wei) 는 셴 (Shen) 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동시에 심씨는 십릉 폭죽 공장의 대량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 황위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심박생산을 다그친 후 피고인이 다시 심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 쩡 샤오팡 (Zeng Xiaofang) 은 Shiling 폭죽 공장의 송수신자이며 안전 생산 선도 그룹의 일원이다. 3 월 1 1
이날 오전 심씨가 가공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조건하에서 86 명이 열릉 폭죽 공장에 출근했다. 당시 공장에는 100 여봉지의' 칠채포' 완제품 폭죽,' 대지 빨강' 폭죽 등 반제품 폭죽과 일부 원료가 쌓여 있었다. 비 때문에 심씨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붐비는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피고인은 일찍이 샤오팡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제품 폭죽을 일처리를 하러 온 군중에게 보냈다. 오전 9 시 30 분쯤 약사 이화가 질산염을 섞을 때 국가안전기준과 조작규정을 위반하며 마찰화재로 폭발이 발생한 뒤' 오색총' 과' 대지홍' 폭죽을 보관하는 홀에서 4 차례 폭발을 터뜨려 벽돌공장이 무너져 황정, 심홍, 장평, 심, 심, 을 초래했다 농업부 불꽃놀이 폭죽 품질감독검사센터에서 추출한 모델 19.3×4.5CM 의' 오색포' 검사 결과 단약 함량은 12.64g 로, 여기서 염소산 칼륨 함량은 42.9%, 마찰감도는/입니다. 1 회 요금이 국가 표준인 25 1.8 배를 초과합니다.
위의 사실, 1989 년 7 월 상율 공안지국은 사자령 폭죽 공장에' 폭발물 안전 생산 허가증' 을 발급했다. 1990165438+10 월, 핑향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사자령 폭죽 공장에 영업허가증과 공상등록자료를 발급했다. 1988 10, 상율향진기업국은 사자령 폭죽공장에 기업등록증을 발급했다. 9 월 22 일, 1998, 상율현 향진기업국, 소방대대, 공안국, 공상행정관리국이 십릉 폭죽 공장에 정류 통지를 보냈다. 중화인민공화국 불꽃폭죽 안전품질국가기준' 에 따르면 폭죽 1 회 적재량이 0.05g 보다 크고 마찰감도가 60% 미만일 때 염소산염을 기폭제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농업부 불꽃놀이 폭죽 품질감독검사센터가 폭발현장에서 추출한 대형 폭죽 ("오색폭죽") 검사보고서에서 규격이 193×45MM 인 대형 폭죽에는 약12.64g, 마찰감도/Kloc 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관계자에게' 3. 1 1' 폭발사고 원인을 확인하도록 의뢰해 폭발사고가 이화가 조작 규정을 위반하고 마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인 바, 황, 피고인 확인, 황위는 그들과 구두로' 오색총' 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증인 심은 십릉 폭죽 공장의 공장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목격자 심영림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십릉 폭죽공장 작업장 로비에 반제품, 완제품 폭죽, 원자재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목격자인 펑홍과 진소진은 당시 폭발 상황을 확인했다. 증인 사홍매 () 는 심청 () 이 공장에서 폭죽을 가공하는 것에 동의했고, 피고인 () 은 일찍이 반제품을 노동자에게 보내 가공하는 것을 확인했다. 증인 이운은 피고인 쩡샤오팡이 10 릉 폭죽공장 안전 생산 지도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증인 이씨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피고인이 일찍이 폭죽 반제품을 공장에서 가공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안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속' 안전생산지도팀 멤버' 에는 쩡샤오팡의 이름이 적혀 있다. 현장 조사 필기록, 현장 사진, 필기록 확인 폭발 현장 추출, 대형 폭죽 추출, 공장 배치 불합리,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 쌓기 등. 공안기관 법의사의 사상자 상황에 대한 감정 결론. 피고인 심지명 황위가 관련 사실에 대한 자백. 피고인, 황위, 푸젠 남안, 진강토산사와 구두로 합의한 후 피고인 등 조직이' 오색총' 을 생산했다고 본다. 피고인 율붕은 십릉 폭죽 공장을 재촉하여 생산을 강화하라고 독촉했고, 세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오색총' 판매 약속을 이행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할 의향이 없었다. 형법 제 125 조에 규정된' 폭발물' 은 군사용이나 민간용 폭발물을 가리키며 강한 폭발력과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불꽃놀이 폭죽은 폭발물이지만 본질적으로 오락용품이지 형법적 의미에서' 폭발물' 이 아니다. 오색총' 의 장약은 국가안전기준을 초과했지만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오락성 물품으로' 폭발물' 으로 인정될 수 없다. 사자령 폭죽 공장은 1986 년 3 월 개업 이후 폭발물 안전생산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했다. 요구에 따라 새로운 허가증으로 바꾸지 않았지만 공장은 각종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공안기관도 이 공장에 수출허가증과 운송허가증을 발급했고, 관련 부서는 원래의 허가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상율현 향진 기업국도 기업 등록증을 발급해 공장으로 보고 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심지명, 황위, 밤붕이 폭발물을 불법으로 제조했다는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심지명, 황위, 율붕, 변호인이 제기한 세 피고인은 불법 폭발물 제조죄에 대한 변호의견을 구성하지 않고 채용했다.
피고인 심지명 변호인이 제기한 피고인 심지명 () 이 위험물 사고죄를 구성한다는 변호의견에 대해 당사는 피고인 심지명 () 이 10 릉 폭죽 공장의 법정대표인으로서 위험물 생산, 저장의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공장 배치가 불합리하고 위험거리가 너무 가깝고 완제품폭죽, 반제품 폭죽, 원료가 쌓여 있고 재고가 너무 커서 생산노동자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사 이화는 생산경영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국가안전기준과 조작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사고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며 그 결과는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 심지명은 이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하며, 그 행위는 이미 위험물 사고죄를 구성하였다. 변호인의 변호 의견이 성립되어 채택되었다.
피고인 쩡 샤오팡 (Zeng Xiaofang) 과 그의 변호인이 제안한 피고인 쩡 샤오팡 (Zeng Xiaofang) 은 공장 안전 생산 선도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며 위험물 사고 범죄에 대한 변호를 구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쩡 샤오팡 (Zeng Xiaofang) 의 이름이 10 릉 폭죽 공장 안전 생산 선도 그룹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고 믿는다. 피고는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안전 생산 지도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는 안전 생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쉔 (Shen) 이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들이 혼잡 한 방에서 처리 할 것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 쩡 샤오팡 (Zeng Xiaofang) 은 멈추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반제품 폭죽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처리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특히 심각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 쩡 샤오팡 (Zeng Xiaofang) 과 그의 변호인의 변호 의견은 성립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았다.
공소기관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율붕이 여러 차례 전화로 황위 심지명과 연락해 황위 탈출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발했다. 피고인 심지명 황위의 행방을 알고 공안기관에 교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명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황지와 함께 열릉 폭죽공장 세무등록증, 위력 폭죽 공장과 십릉 폭죽공장 사이의 장부, 폭죽 구매 증빙증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다. 공안기관의 문의를 거쳐 그녀는 여전히 제공을 거부했다. 피고인 심지명, 황위는 사자령 폭죽 공장이 폭발했다는 것을 알고 푸젠성 용해시 하금의집으로 도피했다. 피고인 호김의는 십릉 폭죽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피고인 심지명에게 현금 1000 원을 제공하여 탈출을 도왔다. 438+03 년 3 월 65 일 푸젠 샤먼 원옥사 26 호 친족 집에서 피고인 심지명을 위한 은신처를 찾아 은신처를 제공했다.
상술한 혐의의 사실을 감안하여 공소기관은 법정에서 증인란의 증언을 제시하고 낭독했다. 피고인 황위, 호김의는 2003 년 3 월 13 일 빌딩에 숙박을 등록하고 공안기관은 피고인, 숨은 관련 장부 등의 증거를 추출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밤붕, 황지, 호금의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각 은닉죄와 은닉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기관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 밤붕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밤붕이 심지명 황위의 행방을 거절하지 않고 사자령 폭죽 공장에 숨어 있는 세무증명서와 왕래장부는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밤붕은 은닉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황지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비호하지 않고 사법인의 사건 처리를 방해하지 않고, 그 행위가 범죄를 비호하는 것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피고인 호금의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호금의가 고의로 범죄자를 숨기지 않고 은닉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3 월 1 1 일 오전 피고인 심지명, 황위는 푸젠상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사자령 폭죽 공장이 폭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폭발이 발생한 후 피고인 황위, 피고인 밤붕이 전화를 통해 일부 인명피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심지명과 신유에서 하차하자 피고인 두 명이 기차를 갈아타게 됐다. 2003 년 3 월 13 일 푸젠 피고인 호금의에 숨었습니다. 두 피고인이 피고인 호금의의 집에 도착한 후, 십릉 폭죽 공장이 폭발하는 일을 피고인 호금의에게 알리고 피고인 호금의에게 돈을 빌려 도망쳤다. 피고인 호김의는 피고인 심지명 1000 원을 보냈고, 피고인 황웨이와 함께 피고인 심지명을 친척집에 데리고 숨었다. 14 년 3 월 이후 피고인 3 명이 체포됐다. 2003 년 3 월 6 일 피고인 황위, 심지명은 푸젠에 숨어 있는 동안 피고인 밤붕과 통화를 했다. 피고인 심지명은 피고인 리붕에게 사자령 폭죽 공장의 왕래장부와 세무등록증을 숨길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 리붕은 즉시 피고인 리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지는 상술한 물품을 숨겼다. 2004 년 3 월 65 일 공안기관이 피고인 율붕을 심문했을 때, 율붕은 피고인 심지명 황웨이의 행방을 설명하지 않았다. 2008 년 3 월 6 일 공안기관이 피고인 율붕을 두 번째로 심문했을 때 율붕은 피고인 심지명 황웨이의 행방을 자백했다.
위의 사실, 법정심리와 질증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증거가 증명됐다. 증인란은 13 년 3 월 3 일 밤, 호김의가 낯선 사람 두 명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 중 한 명만 집에서 밤을 보내게 했다. 공안기관에서 추출한 피고인 호김의, 황위는 2003 년 3 월 13 일 샤먼에 숙박을 등록했다. 피고인 심지명은 피고인 황웨이가 피고인 하김의네, 하금의가 그에게 1000 원을 줬고, 그 세 사람은 하금의가 빌딩에 있는 친척집에 숨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 율붕에게 관련 장부를 숨기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율붕은 피고인 심지명이 그녀에게 관련 물품과 황과의 은신처를 숨기라고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피고황은 그와 율붕이 관련 물품 등을 숨겼다고 말했다. 피고인 황위, 하김의는 피고인 심지명을 하금의네 집에 데리고 숨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했다. 우리는 피고인 밤붕이 피고인 심지명의 행방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사법기관에 허위 증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심지명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황지가 숨긴 현행 장부, 세무등록증 등은 피고인 심지명의 범죄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 밤붕, 황지는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범죄자를 숨기고, 죄증을 감추며, 그 행위는 은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변호인의 변호 의견이 성립되어 채택되었다. 피고인 호김의는 십릉 폭죽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심지명이 도망가도록 돈을 내고 피고인 심지명을 친척집에 데리고 숨어 은닉죄를 구성하였다. 그 변호인은 피고인 호금의가 은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변호의견을 성립하여 채택할 수 없다.
피고인 황위 행위에 대한 정성과 관련해 본 병원은 피고인 황위가 심지명 십릉 폭죽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심지명을 데리고 피고인 호김의네 집에 숨어 호김의와 함께 피고인 심지명을 샤먼으로 데리고 숨어 있다. 그 행위는 피고인 심지명이 탈출하는 것을 도왔고, 이미 은닉죄를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피고인 심지명, 쩡샤오팡의 행위가 모두 위험물 사고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심지명은 관련 부서에서 십릉 폭죽 공장에 안전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단종 시정을 통보했을 때 아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일찍이 방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유죄 태도가 비교적 좋고, 수유를 하고 있으며,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황위, 하김의 * * * 함께 범죄를 돕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는 이미 은닉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황위는 주범이고, 피고인 호금의는 종범이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밤붕, 황지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제 310 조 제 1 항, 제 25 조 제 1 항, 제 26 조 제 1 항, 제 4 항, 제 27 조 제 1 항, 제 7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심지명이 위험물 사고를 저질렀고 징역 7 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되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을 징역 1 일로 줄인다. 즉 2000 년 3 월 14 일부터 2007 년 3 월 13 일까지다.)
2. 피고인은 일찍이 위험물 사고를 저질렀고, 징역 3 년,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계산됨)
피고인 황위 (Huang Wei) 는 은닉죄를 범하고 징역 1 년을 선고했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은 징역 1 일, 즉 2000 년 3 월 16 일부터 2006 년 3 월 15 일까지로 줄어든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피고인 하금의가 은닉죄를 범하여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은 징역 1 일, 즉 2000 년 3 월 16 일부터 2000 년 9 월 15 일까지로 줄어든다. ) 을 참조하십시오
피고인 리 펭 무죄.
6. 피고황은 무죄입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강서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총재판장 황검봉
주임시험관 주
정붕판사
2000 년 7 월 24 일
유숙평초의 부기.
기장원이 누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