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록은 어떻습니까?
5438 년 6 월 +2003 년 2 월 개정된'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신고는 더 이상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신고를 하지 않은 권리자는 여전히 입안세관에 수출입의 침해상품을 압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앞당겨 기록할지 여부는 실천 중 큰 차이가 있다.
확장 데이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것은 세관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규정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사전에 세관에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은 자발적으로 침해 상품의 수입과 수출을 중단할 권리도 없고, 침해 물품에 대해 조사할 권리도 없다.
(b) 세관이 침해 상품을 찾도록 돕는다. 규정에 따르면, 기록 후,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는 침해 물품이 곧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관련 세관에 보호 조치를 신청해야 하지만,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세관이 침해 물품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세관이 관련 물품에 대한 검사 상황에 달려 있다.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의 법적 지위, 권리자의 연락처,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사용, 침해 혐의 상품, 관련 사진,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관은 화물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에서 침해 혐의 상품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억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미리 기록하면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때에 보호할 수 있다.
(c) 미래에 발생할 수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십시오. 세관이 침해화물에 대한 몰수와 수출입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지적재산권 신고를 진행하면 수출입침해를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경고와 위압작용을 할 수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자각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바이두 백과-세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