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이트 요금에 대한 나의 견해
어제 기자는 어떻게 인터넷 음악 자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유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베이징 성풍 로펌 주임 변호사, 인터넷 분야 유명 전문가 여선생을 인터뷰했다. 요금은 시장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요금의 관건은 저자에 달려 있다. 사이트가 저자와 협의하고 상대방이 인터넷 음악 유료에 동의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별 음악이나 문자작품에 비해 인터넷 음악 자원은 음악 작품 자체, 가수의 출연권, 녹음비디오 제작자권을 포함한 복합음제품이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권, 복사권, 작품 완전권 보호, 수정권, 정보망 전파권 등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음악 사이트가 플랫폼에서 음악 다운로드와 재생을 제공하는 것은 음악 작품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상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불법 침해에 속하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인터넷 음악 유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 작품 작가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인터넷 음악을 유료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트가 아니라 권리자가 유료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유료라고 하면 아무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다운로드할 권리가 없다.
"요금은 시장화의 큰 추세일 수 있다." 5 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 인터넷 음악의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고 밝혔다.
음악 사이트 시범 요금에 대해, 만약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았다면 저작권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만약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저작권자와 협의한 후 현행법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