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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경제사 자격증을 받으면 직함을 받는 건가요?

네. 초급 경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곧 초급 경제사 직함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급 경제사는 시험대평의 직함 평가 방식을 채택했고, 경제전문가는 초급 경제사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초급 경제사 자격증, 즉 초급 경제사 직함을 얻을 수 있다. < P > 초급 경제사는 시험대평이라는 직함 평가 방식을 실시한다.' 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 의 제 5 조에 따르면 인원은 두 시험 연도 내에 전체 응시과목을 통과하기만 하면 초급 경제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즉 초급 경제사 직함, 즉 보조경제사로 인정된다. 규정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P > 초급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 성적은 2 년 주기적인 롤링 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인원은 연속 2 년 동안 전체 과목을 통과해야 해당 등급의 경제전문기술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초급경제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보조경제사 (보조인적자원관리사, 보조지적재산권사) 직함을 확보할 수 있다. < P > 초급 경제사 시험은 전국통일조직, 통일과목, 통일개요,' 경제기초지식' 과' 전문지식과 실무' 두 과목,' 경제기초지식' 은 공개 * * * 과목,' 전문지식과 실무' 는 전문과목이다. < P > 전문과목은 공상관리, 농업경제, 재정세, 금융, 보험, 운송경제, 인적자원관리, 관광경제, 건축과 부동산경제, 지적재산권 등 1 가지 전문범주를 설치한다. 수험생은 신청할 때 업무 요구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P > 따뜻한 힌트: 시험 정책,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조정되기 때문에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수험생은 권위 부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22 년 초급 경제사 경제기초지식시험 개요

형식: DO 크기: 27.5KB 222 년 초급 경제사' 기초지식' 통화 및 금융사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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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의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