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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보상금은 부부의 재산인가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 집단경제단체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토지 취득 보상의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62조: 부부가 결혼 관계 동안 취득한 동일한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임금, 상여금, 소득 생산 및 운영으로 인한 소득,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유언이나 계약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은 제외), 기타 공동 소유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기타 공동 소유해야 하는 재산"의 범주에 대해서는 결혼법 사법 해석(2) 제11조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개인 재산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 실제로 얻은 주택 보조금 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하는 주택 공제 기금, 연금 보험 및 파산 정착 보상을 남성과 여성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제1063조 다음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재산이다. 배우자 일방의 경우 의료비, 장애인 생활비, 기타 신체상해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비용은 배우자 일방의 재산으로 한다. 유언장이나 증여에 명시된 배우자에게 배우자 일방의 재산, 일방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 및 배우자 일방에게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 우리나라의 현행법이나 사법해석에는 토지보상금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인소유권이나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보상에는 독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제243조 2항: 집단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및 기타 비용을 법에 따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는 농민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최종적인 보장이자 생존의 기초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본질적으로 토지가 없는 특정 집단인 농민의 생명담보이자 미래의 삶을 지탱하는 주요한 지원이다. 농민이 농업을 담당하는 농지를 몰수하는 것은 토지관리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중요한 생활보장을 상실하는 것이다. 토지보상은 경작지를 잃은 개별 농민에 대한 일종의 금전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배타적이다. 시범적으로는 퇴직군인에 대한 '귀향생산지원금'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 처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구체적인 의견 제3조 군대에서 귀환한 군인에 대한 의료 보조금 및 생산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자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토지수용 후 토지보상금은 본질적으로 토지수용 농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산보조금으로서, 이는 퇴역 군인들의 '귀환 생산보조금'과 유사하다. 남편과 아내의 개인 재산에 대해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