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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법원 심리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 16 개정)

제 1 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순회구 내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제 1 순회 법정은 광둥성 선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구는 광동 광서 해남 호남 4 성이다. 제 2 순회 법정은 랴오닝 () 성 심양시 () 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구는 랴오닝 (), 길림 (), 헤이룽장 () 3 성이다. 제 3 순회 법정은 장쑤 성 남경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구는 장쑤 상해 절강 복건 강서성이다. 제 4 순회 법정은 허난성 정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구는 허난, 산시, 후베이, 안후이 4 성이다. 다섯 번째 순회 법정은 충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구는 충칭, 쓰촨, 구이저우, 운남, 티베트이다. 여섯 번째 순회법정은 산시 () 성 Xi 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회구는 산시 (), 간쑤 (), 청해 (), 닝샤 (), 신장 () 이다. 최고인민법원 본부는 베이징, 천진, 허베이, 산둥, 내몽골 사건을 직접 접수한다.

관련 규정과 재판업무의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증설해 순회법원의 순회구역과 사건 접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순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한 상설 재판기구이다. 순회법원의 판결, 판결 및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및 결정이다. 제 3 조 순회 법정은 순회구 내에서 최고인민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다음과 같은 사건을 재판하거나 처리한다.

(a) 국가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 사건;

(2)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상사건

(3) 고등인민법원 제 1 심 행정이나 민상사의 판결,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

(4) 고등인민법원 재심을 신청한 행정이나 민상사의 판결, 판결, 조정서 사건;

(5) 형사 항소 사건;

(6) 법에 따라 재심 사건을 제기한다.

(7)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벌금, 구속결정 복의를 신청한 사건;

(8) 고등인민법원이 관할문제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제청하는 사건.

(9)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기한을 연장한 안건을 비준할 것을 제청했다.

(10) 홍콩, 마카오 및 대만 민사 및 상업 사건 및 사법 지원 사건;

(11)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원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건이다.

순회 법정은 순회구 내 최고인민법원의 편지 방문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지적재산권 사건, 섭외 사건, 해사 사건, 사형 심사 사건, 국가 배상 사건, 집행 사건 및 최고인민검찰원 항소 사건은 일시적으로 최고인민법원 본부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한다. 제 5 조 순회 법정은 소송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순회 법정이 접수하는 범위 내의 사건 자료를 접수하고 등록하여 당사자에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본부에서 접수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순회법정이 이송해야 한다.

순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 사건 처리 정보 플랫폼에서 통일번호 입건해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가 순회구 고등인민법원의 행정이나 민상일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순회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당사자가 순회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순회법정은 5 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과 답변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를 순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가 순회구 고등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심 신청 또는 항소를 신청한 경우 순회법원에 재심 신청서, 고소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원이 접수한 사건이 통일법의 적용에 중대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해 본 부서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순회 법정은 사건이 통일법의 적용에 중대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고인민법원 본부에 회부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9 조 순회 법정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순회구 내에서 사건을 순회하고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순회 법정은 법관에게 재판을 하고 법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재판장, 합의정 사건 처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순회 법정 재판장은 최고인민법원이 사건 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관 중에서 선임한다. 순회 법정의 합의정은 재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1 조 순회 법정장, 부회장은 합의정에 참가하여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합의정이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을 맡는 재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원장, 부원장이 합의정에 참가하여 사건을 심리할 때 본인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순회 법정이 내린 판결, 판결은 합의정 회원이 서명하고 재판장이 서명해야 한다. 제 12 조 순회법원에서 접수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재판정보종합관리플랫폼에 통일적으로 포함돼 관리해야 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와 사회에 입건 정보, 재판과정 및 재판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제 13 조 순회 법정은 염정감독관을 설치하여 순회 법정의 일상적인 염정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 감사국은 신고 신고 접수, 징계 사건 조사 처리, 사법검사 실시, 감사감독 등을 통해 순회법정과 직원의 염정 상황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