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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행정 수수료 관리 규정 시행 규칙

제 1 조는 행정사업성 유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 행위를 규범화한다. 구이저우성 행정사업성 요금관리조례 (이하' 조례')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하다. 제 2 조' 조례' 제 6 조에 언급 된 소송비는 주로 소송, 공증, 변호사 비용, 특허 보호비, 지적 재산권 보호비, 상표 보호비, 저작권 보호비 및 제품 품질 인증비를 가리킨다. 제 3 조' 조례' 제 7 조에 언급 된 관리비는 주로 무역시장 관리, 자영업자 관리, 향진 기업관리, 도로운송관리, 수로운송관리, 택시관리, 교통감독, 복지기업관리, 전매관리, 임업행정관리, 의료기관관리, 문화시장관리, 무선전신관리 제 4 조' 조례' 제 8 조에 언급된 자원보상비는 주로 토지자원, 광산자원, 수자원, 어업자원, 삼림자원, 야생 동물 자원 등 천연자원에 부과되는 자원보상비를 가리킨다. 제 5 조' 조례' 제 9 조에 언급 된 사회 공익 복지비는 주로 도로 정비, 도로 시설 통행, 수로 유지 보수, 공항 및 역 건설, 공공시설 사용, 환경오염 배출, 제품 품질 감독 검사, 동식물 검역, 교육, 문화, 의료, 위생 방역, 의약품 검사, 의약품 검사, 제 6 조' 조례' 제 10 조에 언급된 사회사업 유상 서비스 요금은 주로 기상학, 수문학, 지질, 측량, 환경모니터링, 농업기술 보급 등 부서가 국가가 규정한 임무를 완수한 후 관련 업종의 요구에 따라 각종 전문과 특종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제공하고, 전문기술단위가 사회에 각종 기술,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행정사업성 요금을 관리하는 주요 책임:

(1) 국가 및 지방 관련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한다.

(2) 비용 항목을 검토하고, 지방 인민 정부 물가 부서와 협력하여 비용 기준을 제정한다.

(3) 행정사업성 유료의 재무관리제도와 방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4) 행정 사업성 유료 전용 어음을 통일적으로 제정, 발행 및 관리한다.

(5) 행정 사업성 요금의 징수, 납부 및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6) 행정사업성 요금, 어음과 기금의 연간 점검을 실시해 유료단위의 재무관리 허점을 제때에 발견하고 막는다.

(7)' 조례' 및 이 세칙을 위반한 재무와 어음관리와 관련된 무분별한 유료와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8) 단위와 대중의 제보를 접수하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행정사업성 요금을 관리하는 주요 책임:

(1) 국가 및 지방 관련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한다.

(2) 비용 기준을 승인하고, 지방 인민 정부 재정 부서와 협조하여 비용 항목을 심사한다.

(3) 행정 사업성 유료 허가증을 발급한다.

(4) 수수료 기준 및 "수수료 허가" 에 대한 연간 심사를 실시한다.

(5)' 조례' 와 본 세칙 가격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6) 대중과 기관의 유료 문제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유료 사건을 처리한다.

(7) 유료업무 주관부와 유료기관이 건전한 유료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유료관리원을 조직하도록 독촉하고 돕는다. 제 9 조 유료단위 주관부에서 본 시스템 요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시스템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주의 유료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합니다.

(2) 건전한 유료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본 부서의 각 유료 단위의 유료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3) 이 시스템의 징수 팀을 훈련시켜 유료인원의 자질을 높이다.

(4) 재정, 물가, 감사 등의 부문을 조직하고 협조하여 본 시스템 유료의 연간 심사 작업을 잘 한다.

(5) 본 시스템의 유료업무를 검사 감독하고, 제때에 무분별한 수취 행위를 바로잡다. 제 10 조 행정 수수료 단위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 관련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한다.

(2) 법에 따라 요금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3) 재정 예산 규정에 따라 제때에 비용과 자금을 전액 납부하고, 전문 가계를 저장하다.

(4) 재정, 물가 부문에 유료 의견을 적시에 반영하고 요금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출한다.

(5) 유료인원에 대한 업무 훈련과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유료업무의 질을 높이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

(6) 유료 연심자심사 자보. 제 11 조 국가는 중앙과 성급 행정사업성 요금을 비준한다. 성도, 개혁 시범 도시 등 지방에서는 주, 시, 현이 비준할 권리가 없다. 제 12 조 국가가 제정한 행정사업성 유료는 조건적인 지방 집행을 허용하고, 성 인민정부 재정, 가격 부문은 본 성의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수거할 수 있다. 제 13 조 지방법규를 초안할 때 행정사업성 유료항목을 설립하고 유료기준을 제정하는 사람은 초안 과정에서 성 인민정부 재정, 가격부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가 시행될 때, 성 인민정부 재정, 물가 부문은 비준된 유료 항목과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