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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도자가 규율처분 조례 문제 해석을 적용하는 문건 전문.

첫 번째는 국유기업 지도자의 청렴실무를 규범하기 위해' 국유기업 지도자 청렴실무자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의 관철을 보장하고,' 몇 가지 규정' 을 위반한 행위를 정확히 처리하고, 국유기업 반부패 건설을 강화하고, 이 해석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는' 몇 가지 규정' 을 위반한 국유기업 지도자 중 * * * 산당원에 대해 본 설명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3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사결정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여 기업의 생산경영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 중요한 인사 임면, 중대 프로젝트 배정 및 대액 자금 운용사항을 결정하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4 조는' 일부 규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개조, 합병, 재편성, 파산, 자산 평가, 재산권 거래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처리된다. < P > (1) 은닉, 유류, 양도 < P > (2) 국유자산을 단체로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3)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받고, 국유 자산의 권익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4) 허위 재무보고를 꾸며내거나 제공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5)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유자산이 유실되는 경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5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 투자, 융자, 보증, 대출 자금, 위탁 재테크, 타인을 위한 신용장, 구매 상품 및 서비스, 입찰 등을 위반하며, < P > (1) < P > (2) 규정 투자, 융자, 대출 자금을 위반하거나 기업 자금, 증권 등 금융성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투자를 관리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126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3) 규정 구매 판매 상품과 서비스, 입찰 입찰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6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이나 승인 없이 국유자산을 보존하는 법적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타 명의로 기업자산을 국가 밖에서 등록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것은' 중국 * 에 의거한다. < P > 제 7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4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사에게 국가 재경규율, 기업재무제도를 위반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 지시, 강령하는'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는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회계원에게 국가 재경 규율, 기업재무제도를 위반하는 활동을 강령하는 것은 중중하거나 가중처분해야 한다. < P > 제 8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4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유자산출자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인사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본급 지도자의 임금과 주택보조금 등 복지대우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9 조는' 일부 규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지도부 집단 연구에 의해 기부, 후원 사항 또는 기업 지도부의 집단적 연구를 거치지만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기부, 후원 사항을 결정한'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에 의거한다. < P > 제 1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은 영리경영활동과 유상 중개활동에 종사하거나, 본 기업의 동종 경영기업, 계열사, 본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투자주식에 종사하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 P > (1) 개인이 영리경영활동과 유상 중개에 종사한다 < P > (2) 본 기업의 동종 경영기업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3) 본 기업의 계열사와 본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11 조는' 몇 규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직 또는 이직 후 접수하고, 본 기업의 관련 기업, 본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기업,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의 차이를 각각 처리한다. < P > (1) 재직 또는 이직 후 본 기업의 직무의 편리함이나 영향을 이용하지 않고 상술한 기업과 대상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2) 직무편리나 영향을 이용하여 본 기업의 관련 기업, 본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기업, 관리 및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재직 또는 이직 후 상술한 기업과 대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을 받아들이거나, 상술한 기업과 대상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에 의거한다 < P > 제 12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청탁인에게 구매하거나 시장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청탁인에게 주택, 자동차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기타 교역 형식으로 청탁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13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5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권, 선물 또는 기타 위탁재테크의 이름으로 실제 출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얻거나, 실제 출자를 하지만, 수익금은 출자응당 수익보다 훨씬 높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 P > 제 14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5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상장이나 상장회사 인수, 재편성, 방향 증발 등의 과정에서 내막 소식, 영업 비밀, 기업의 지적재산권, 업무 채널 등 무형자산이나 자원을 활용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각각 < P > (1)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기업 상장이나 상장사 인수, 재편성, 방향 증발 등의 과정에서 내막 정보를 이용해 증권 선물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2)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기업의 영업 비밀, 지적 재산권, 업무 채널 등 무형자산이나 자원을 이용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3) 상장이나 상장회사 인수, 재편성, 방향 증발 등의 과정에서 내막 소식, 상업비밀, 기업의 지적재산권, 업무경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에 의거한다 < P > 제 15 조는' 몇 규정' 제 5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기업이 출자한 기업이나 기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중개기구의 지도직, 또는 비준을 거쳐 무단으로 임금 및 기타 수입을 받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에 의거한다 < P > 제 16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5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경제 왕래의 할인비, 중개비, 커미션, 예금, 기업 행위로 관련 부서와 기관에 의해 장려되는 재물 등을 소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어'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3 조에 의거한다. < P > 제 17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관계, 본 기업의 관련 기업, 본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18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위탁, 임대,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에게 청부 경영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19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1 조는' 몇 규정' 제 6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본 기업 또는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과 공보 * * * 이익, 기업 이익의 경제업무 왕래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에 의거한다. < P > 제 22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6 조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임직회피와 공무회피를 실시해야 하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3 조는' 몇 규정' 제 6 조 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직 또는 퇴직 후 3 년 이내에 기존 재직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사기업, 외자기업 및 중개기관에서 직무를 맡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들 기업이나 기관에서, 기존 재직 기업의 경영 업무와 관련된 경영 활동을 대리하고, 대리하는' 중국 * 에 의거한다. < P > 제 24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신고된 예산을 초과하여 직무소비를 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5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직무 수행 이외의 비용을 직무 소비에 포함시키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직무소비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6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당사자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직무소비를 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7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직무소비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8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여행하거나 변식여행을 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9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이 비정책적 적자가 발생하거나 직원 임금을 체납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공무전세기, 인테리어 사무실, 고급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등'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용카드, 서명 등을 사용하여 직무소비를 하고, 원시증빙과 그에 상응하는 상황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1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을 꾸며 명예, 직위, 직함, 대우 또는 기타 이익을 속이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2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혼상경사일을 대대적으로 운영하여 나쁜 영향을 주거나, 기회를 틈타 돈을 모으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3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배우자, 자녀, 주변 직원들이 본인의 직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4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공무와 무관한 오락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5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사무실과 거주지가 있는 경우 공금으로 호텔을 장기간 전세하는 것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6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공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무시하며, 각기 다른 상황을 각각 처리한다. < P > (1) 직공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중국 * * < P > (2)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는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4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37 조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공덕에 어긋나는 활동에 종사하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는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