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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감독관리국

방산시장감독관리국은 국가와 베이징시 시장감독과 반독점 업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문으로, 시장경영주체 등록, 행정허가, 시장감독관리, 반독점 법 집행 등을 주요 직책으로 하고 있다.

방산시장감독관리국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지사로 시장경제질서를 관리하고 공정경쟁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주요 임무는 시장 경제 주체 등록, 행정 허가 등의 관리 조치를 조직하는 것이다. 시장 가격 조정, 감독 검사, 시장 질서 유지, 가격 안정을 담당합니다. 상품의 품질, 측정 및 기준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반독점 법 집행 및 경제 위법 행위 조사를 담당하다. 특히 방산시장감독국은 식품안전,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권익 보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장 위법 행위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방산시장감독관리국의 행정허가 사항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방산시장감독국 홈페이지나 베이징시장감독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에는 보통' 행정허가' 정보란이 있다. "행정허가 공개" 를 클릭하여 관련 허가 사항 및 신청 방식을 조회하다.

방산시장감독관리국은 시장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위법 행위 단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 중심적이고, 법에 따라 행정하며, 부정행위와 혼란을 엄금하고, 시장 감독의 심도 있는 발전을 전폭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조화로운 방산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7 장 제 46 조, 감독관은 경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와 관련된 서면 자료, 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조사 관련 인원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와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기관은 위법소득이나 벌금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