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화 동작은 난독화된 로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 혼란스러운 행동의 요구 사항 1. 혼란스러운 행동의 대상 : 연산자. 2. 혼란스러운 행동 대상: 특정 영향을 미치는 징후. 혼란스러운 개체에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의 식별자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제품 식별, 즉 제품 이름, 포장, 장식 및 다른 사람이 특정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식별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회사명 및 그 약어, 상호 등, 사회단체명 및 그 약어 등, 자연인명, 필명, 예명, 번역명 등을 포함한 주체식별이다. 세 번째 범주는 도메인 이름, 웹 사이트 이름, 웹 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과 같이 다른 사람이 특정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활동의 일부 특수 식별자입니다. 3. 혼란스러운 행위의 객관적인 측면: 무단 사용.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타인의 제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 권리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혼란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혼동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특정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지 여부는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4. 행동의 주관적인 측면을 혼동: 가해자는 주관적이고 의도적인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른 사람의 제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를 가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허용하는 것입니다. 2. 1.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운영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타인과 특정 연관을 맺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다음과 같은 혼동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 (2) 타인의 회사명(약어, 글꼴 크기 등 포함), 사회단체명(약어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특정 영향력을 갖는 이름(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3) 특정 영향력을 갖는 타인의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 이름, 웹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행위. 2. 반부정경쟁법 제18조: 운영자가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혼란스러운 행위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물품을 몰수해야 합니다. 불법 영업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해석[2022] 제9호) 3. 사례 분석에서는 혼란스러운 행동의 요소를 분석합니다. 다음 행동은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소송에 관련된 상표는 유사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불공정 경쟁의 전제 및 근거는 보유 상표가 유사성을 구성하지 않고 혼동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고의 유사 여부는 상표 유사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맥락과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019) Hunan 0103 Minchu No. 7568 "Haidilao" VS "Hedi Lao" 피고 Hedi Lao 레스토랑의 "Hedi Lao" 로고와 원고 Haidilao Company의 "Hai Di Lao" 상표는 유사 상표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글꼴 모양, 발음, 구성, 색상 또는 요리에 관계없이 일반 소비자는 Hedi Lao의 케이터링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거나 출처가 원고가 등록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Haidilao 상표 간의 특정 연결이므로 피고 Hedilao Restaurant은 원고 Haidilao Company의 등록 상표 "Haidilao"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무단도용이 있었으나 혼동이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혼동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없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2021) Qian Minzhong No. 856 Guizhou Changtong Cable Co., Ltd. VS Guizhou Changtong Group Intelligent Manufacturing Co., Ltd. 피고 Guizhou Changtong Group Intelligent Manufacturing Co., Ltd. 및 원고 Guizhou Changtong Cable Co., Ltd. Ltd.는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용하는 "Guizhou Changtong Cable Co., Ltd."와 피고의 "Guizhou Changtong Group Intelligent Manufacturing Co., Ltd."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 Ltd."와 이전의 "Guizhou Changtong Group Co., Ltd."는 관련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원고 회사와 피고가 동일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지도 조건은 확인된 사실과 전술한 유효판결에 근거하면 피고회사의 인지도는 원고의 호의가 형성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피고회사의 인지도도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고의 "Changtong Intelligent Manufacturing" 회사 이름은 관련 없는 대중이 원고의 "Changtong Cable"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두 가지 관계가 지배적 관계인지 모자 관계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기업의 이름에 "창통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그것이 원고의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둘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이 없으며, 두 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소송에 관련된 로고는 “특정 영향력을 지닌 로고”가 아닙니다. 혼동에 의한 침해의 대상은 다른 운영자가 소유한 "특정 영향력을 가진 상표"입니다. 상품." 사건 : (2021) 베이징 73 민중 2969호 '호우다' VS '루이다' 호우다컴퍼니와 루이다컴퍼니 간 불공정 경쟁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명, 포장 및 장식의 무단 사용 또는 혼동 여부를 판단했다. 회사명의 행위 또는 기타 혼란스러운 행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특정 연관성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전제 조건이며, 이는 제6조 보호 적용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후다컴퍼니가 제출한 기록증거는 자신이 주장하는 도서의 제목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고유한 상응관계를 맺고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저작권법”, “상표법” 및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이미 관련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적재산권 관련 부서의 법률과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등록상표나 저작권의 보호와는 다르며, 상품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 내에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