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37 조사의 337 조사와 반덤핑 조사의 차이점
미국에서는 337 조사와 반덤핑 조사에서 산업피해 조사가 모두 USITC 에 의해 이뤄졌지만 두 가지 유형의 조사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337 조사는 준사법조사에 속하고 반덤핑조사는 행정조사에 속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 P > 조사 대상에서 337 조사는 수입무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조사로, 실제로는 수입제품이 미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반덤핑 조사는 한 나라의 수출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덤핑 행위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 P > 신청자 자격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337 조사 지원자는 미국인 (기업) 이든 외국인 (기업) 이든 미국 내 관련 산업의 존재를 증명하기만 하면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덤핑 조사 신청자는 미국 내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이해관계자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덤핑, 손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예비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P > 조사기관으로 볼 때 337 조사는 USITC 만 책임진다.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 상무부 (DOC) 는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판결하며 덤핑 폭을 결정하고, USITC 는 산업 피해 조사 판결을 담당하고 있다. < P > 제재 조치로 볼 때 337 조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주로 배제령, 금지령, 압류 및 몰수령이며, 이러한 조치는 관련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반덤핑 조사의 제재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반덤핑세와 가격 약속이 포함되며, 반덤핑세 징수 기한은 일반적으로 5 년이다. < P > 제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37 조사에서 배제령이 시행된 외국 제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반덤핑 조사에서 반덤핑세를 납부하면 외국 제품은 여전히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 < P > 절차상 337 조사는 대통령 심의 절차를 설정했다. 반덤핑 조사에는 이 절차가 없다. < P > 또한 조사 절차, 사법심사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