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 관리권 분쟁 중재의 특징
1, 유통 횟수가 많고 분쟁 소송 주체가 혼란스럽다. 농가 간에 서로 유류하여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형성하는 사람도 있고, 유동 당사자만을 소송 주체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을위원회도 있다.
2, 갈등이 두드러지고 법정 통제가 어렵다. 토지 이전 분쟁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는 모두 농민으로, 소송 능력이 낮고, 진술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법관이 법정을 통제하는 데 큰 장애를 가져왔다. 토지분쟁 사건 심리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토지는 농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어 양측 모두 타협하지 않고 말투가 비교적 거칠고, 재판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쉬우며, 법관에게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3, 유통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이 많다. 재판 관행에서 상당수의 분쟁은 유동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며, 재판에서의 논란 초점은 주로 하도급과 양도의 인정, 교환이 권리와 의무관계를 변경했는지 여부 확인 등 유동 방식의 확인이다. 만약 유동 방식이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면, 많은 유동 사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기존의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소송 방식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없다.
4, 증거가 적고 사실 인정이 어렵다. 토지청부 경영권 분쟁에 자주 쓰이는 증거는 농촌토지청부 경영권 증명서, 청부 계약, 토지청부, 지불어음, 유통협정, 마을위원회 증명서 및 증인 증언 등이다. 유통의 불규칙성으로 계약, 지불어음, 유통협정 등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흠이 있다. 토지 이전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더 많은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마을위원회 증명과 증인 증언이지만, 이런 증거는 위조하기 쉽고, 증명력이 약하며, 재판에서 같은 마을위원회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동시에 쌍방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생겨 증명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이전 사건의 증거의 부족, 결함 또는 모순은 사건 사실 인정의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 P > 3. 분쟁의 원인 분석 < P > (1)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행위가 불규칙하여 분쟁의 근원이다. < P >' 농촌토지청부법' 제 37 조는 "토지청부경영권이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방식을 채택하여 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청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 발송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 38 조 규정: "토지 청부 경영권이 교환과 양도방식을 취하여 유류하고, 당사자가 등록을 요구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 < P > 이에 따라 농촌토지청부 경영권 유통 방식에 대해 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시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동 당사자의 법률의식이 희박하고, 마을 기층 자치조직의 행위가 실범, 기층 정부 기능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실제로 토지유동 행위는 심각하게 규범화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농민 순환은 주로 구두 계약입니다. 서면유통협정은 개념이 불분명하고, 합의가 불분명하며, 권리의무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유동 임의성이 커서, 신고, 신고, 변경 등록 신청과 같은 법정 수속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다. < P > 가 더 자세히 분석해 유동 행위가 규범화되지 않은 원인은
1, 농민 법률의식이 희박하다는 세 가지 점이다. "농촌 토지 청부법" 에서 유동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다수의 농민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 청부 후 3 년 이내에 경영권을 청부한 후, 그는 도급 경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양도방식의 유통을 포함하여 도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들은 유통이 서면 유동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구두로 약속하면 된다. 즉시 유통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필요한 조항 부족, 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재판 관행에서 양도협정이라는 명칭이 나왔지만 내용은 하도급 토지유통 분쟁이었다.
2, 농촌 풀뿌리 자치 단체의 행동 장애.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위한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가계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층 경영체제를 유지하여 청부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문제를 처리할 때 촌민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분쟁을 일으켰다. 또한 마을위원회, 마을 간부들이 자치권을 남용하고 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대중에 대한 호소력, 응집력,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켜 이미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농민들이 토지 이전 문제에 대해 분쟁을 일으킨 후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 사건의 수를 크게 늘렸다.
3, 풀뿌리 정부 기능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5 조 제 1 항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층 정부는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 촌민 자치 범위 내 사항에 개입해 촌민위원회의 손을 빌려' 농촌토지청부법'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부업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시켜 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을 하도록 강요하며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토지유통분쟁사건이 발생했다. < P > (b) 이익 주도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분쟁의 도화선이다. < P > 토지유통행위가 규범화되지 않아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 문제가 유통될 때부터 존재했다. 즉 토지청부경영권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를 허락할 때 존재했지만, 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류분쟁이 발생했는가, 분쟁사건의 도화선이 이익의 부추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일련의 혜농 정책을 내놓기 전에 청부 토지비용은 높고 수익은 적으며, 많은 농민들이 토지청부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유통비용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단순한 구두협정 방식을 통해서만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유동 문제는 존재하지만, 토지를 경영하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소송 비용을 들여 토지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일련의 혜농 정책이 출범하면서 농사는 더 이상 농민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등 농민들의 적극성을 크게 동원했고,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농민들이 잇달아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토지 청부 경영권을 회수하였다. 한편 혜농정책도 유동 양수인에게 혜택을 보여줬고, 이 부분은 토지청부경영권 반환을 꺼린다. 이에 따라 양측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 P > 원토지청부업자가 구두협정을 이용해 증거가 없는 장점을 활용하고 법적 허점을 뚫으며 땅을 상대방에게 유포하지 않고 토지청부경영권을 돌려주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청부업자, 토지청부경영권 반환, 토지청부경영권 반환) 양도측은 원래 청부업자가 토지를 그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항변하며 많은 증인 증명서를 찾아왔다. 이에 따라 분쟁이 점점 복잡해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법원 재판 압력이 커지고 있다. < P > 요약하면 농촌 토지청부 경영권 유동 분쟁을 줄이려면 법제선전을 잘 하고 농민의 법률의식을 높이고 규범적인 토지청부 경영권 유동 계약을 사용하는 동시에 분쟁 초기에 조정 작업을 잘 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