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업적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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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서;
3. 음악, 연극, 민속 예술 작품,
4. 예술 및 건축 작품
6. 엔지니어링 디자인 도면, 제품 디자인 도면 , 지도, 도식 등 그래픽 저작물 및 모형 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저작물의 특성과 일치하는 기타 지적 성과.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저작물의 출판과 보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Jite 지적재산권:
특허권:
(1) 구현 라이선스 권리. 이는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특허 기술을 구현하고 특허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하려면 관련 당사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양도권 :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특허행정부서는 등록일로부터 특허권 양도의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표시권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특허 마크 및 특허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의무, 특허권자의 의무는 주로 특허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요구되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이 부여된 후, 서비스 발명창조 특허를 보유하는 단위는 특허 실시 후 규정에 따라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홍보 및 적용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규정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유효성,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실시할 독점권이 부여된 후에는 특허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품을 직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특허받은 방법으로 얻어졌습니다. 따라서 물건발명권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배타적 실시권에는 구체적으로 방법발명권자가 향유하는 배타적 실시권 외에 특허제품에 대한 제조권, 사용권, 판매약속권, 판매권, 수입권이 포함된다. 특허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에 대한 사용권, 판매권, 판매권 및 수입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판매 약속이란 광고, 매장 진열, 무역 박람회 전시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2) 디자인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 특허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여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디자인 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는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모두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계산됩니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1) 강제 라이센스. 강제 실시권은 비자발적 실시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특허 행정 부서가 실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하도록 직접 허용하는 행정 조치를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특허받은 발명과 창조물의 실시를 촉진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가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강제실시권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1. 구현되지 않은 경우 강제 라이센스. 실시 조건을 갖춘 단위가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특허 실시 허가를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특허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에 대한 강제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만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강제실시권은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강제실시권에 포함된 발명 및 창조물은 반도체 기술이며, 강제실시권의 시행은 대중의 비상업적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제책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익적 필요에 따른 강제 라이센스. 국가 비상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종속 특허의 강제 라이센스.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특허를 받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주요 기술 진보이고, 그 실시가 이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에 달려 있는 경우, 특허 행정 부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후속 특허권자가 신청하면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활용하기 위한 강제 라이센스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전리행정부문은 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후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도 있다.
(2)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특허권자는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그 제품을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합니다.
2. 동일한 제품이 제조되었거나,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특허출원일 이전에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원래의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이 계속됩니다.
3. 중국의 영해, 영해, 영공을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외국 운수수단은 그 소속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설치, 설비되어야 한다. 중국이 당사자이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특허를 사용합니다.
4. 관련 특허는 과학 연구 및 실험에만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인격권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1) 출판권, 즉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작물의 신원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에 저작자를 서명하고 저작물에 그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3) 수정 권한,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권리
(4)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
(5) 복사권, 즉 하나 이상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인쇄, 복사, 문지르기, 녹음, 비디오 녹화, 리핑, 재제작, 디지털화 등을 통한 저작물;
(6) 배포 권한, 즉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리 기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
(7) 임대 권리, 즉 다른 사람이 유료로 시청각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이나 사본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 주요 주제를 제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여되지 않습니다.
(8) 전시권, 즉 미술품 및 사진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10) 상영권, 즉,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해 미술품, 사진, 시청각 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공개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유선 또는 무선 수단으로 저작물을 재방송하고 확성기 또는 기호, 소리 및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통해 대중에게 방송 저작물을 전파합니다. 단, 본 단락의 항목 12에 명시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에 대한 권리, 즉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13) 촬영권, 즉 시청각 작품을 촬영하여 캐리어에 작품을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4) 개작권, 즉 다음을 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변경하고 새로운 원본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
(15) 번역 권한, 즉 저작물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16) 권리 편집권, 즉 작품이나 작품의 일부를 선택이나 배열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조합할 수 있는 권리
(17) 저작권 소유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