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 관할권
법률 분석: 입건정은 법원이 접수한 각종 사건에 대한 심사와 입건을 담당한다. 제 1 재판법원, 제 2 재판법원, 제 3 재판법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와 행정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재판감독정은 각종 지적재산권 재심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기술조사실은 사건 심리와 관련된 기술문제를 조사, 문의, 분석, 판단하고 합의정 재판 사건에 기술 자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사법경찰지대는 사법경찰의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법정을 지키며, 관련 법률문서를 전달하고, 병원을 지키게 된다. 종합사무실은 주로 재판관리, 종합수사, 정치사업, 기검감찰, 물류서비스 등 일상적인 보장 기능을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적 재산권 법"
제 3 조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상표는 등록상표이고,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는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표 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상표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가는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상표 이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상품의 질을 감독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7 조 상표가 사용하는 문자, 그래픽 또는 그 조합은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