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언제 형법에 쓰나요?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 20 조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국익, 공익, 개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자기 방어는 다음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1,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합니다.
2. 불법침해는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며, 변호인이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4. 방위의 목적은 대중, 자신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5.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방위를 해야 한다.
6,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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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