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강산 샤오쥔 사기 사건
'사기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최고인민법정위원회 제15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10월 24일 법원.
2011년 3월 1일
사기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사법 실무의 필요성을 결합하여 사기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1조: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사취한 금액이 3,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상대적으로 큰 금액”, “거대한 금액”, “특히 많은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는 형법 제2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초하여 시행할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공공재산, 개인재산을 사취한 경우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