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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민사소송은 검찰 기소입니까, 피해자 기소입니까?

형사사건이 기소될 때 검찰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직접 판사에게 민사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통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검찰원의 공소는 형사문제만 다루고, 민사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분석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은 형사부분만 기소하고 민사소송은 피해자 본인이 제기해야 한다. 물론, 사건은 검찰원이 기소할 때 민사기소장을 동봉하여 검찰공소과에 제출할 수 있고, 검찰원이 대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사건이 이미 법원에 도착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위의 제출 방식은 자소라고 하지 않는다. 자소는 피해자 자신이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원 사람들은 동시에 공소를 제기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나 집단재산이 피해를 입었고, 관련 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찰원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청에서 기소를 심사하고 있는 경우, 형사부대 민사소송 고소장을 검찰원에 제출하고, 검찰원이 공동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당사자는 소송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도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당한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통신을 만날 수 없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