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콤 사기 경찰에 접수된 것은 입건과 같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제도에 대한 나의 이해에 따르면 전신사기 경찰에 접수된 것은 입건과 같지 않다. 통신사기 신고의 접수는 경찰이 너의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 등록신고를 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귀하가 제공한 관련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 조사를 실시합니다.
입건이란 경찰이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용의자를 정식으로 등록하기로 한 것이다. 입건 후 사건은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경찰은 용의자 소환, 법의학 등과 같은 더 깊은 수사 수단을 취하여 더 많은 증거를 얻을 것이다.
입건하기 전에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입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 이 사건을 지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사건을 공안기관의 수사부에 넘겨 더 조사할 것이다.
입건 결정권은 경찰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신사기 신고에 접수된 것은 입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 입건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와 결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지 경찰이나 관련 법률 기관에 연락하여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만약 당신이 더 많은 법률 건의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건의를 얻을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신용카드 관리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2 조 국가규정 위반, 판매점 단말기장비 (POS 기계) 등을 이용해 허구거래, 허위 정가, 환현금 등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225 조에 의거한다. 전항의 행위액이 100 만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자금이 20 만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경제손실 1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500 만원 이상이거나 연체된 금융기관 자금 100 만원 이상이나 금융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5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대월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형법 제 196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