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활동에서의 시민 주체의 법적 지위
민사 활동에서의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민사주체는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능력에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모두 포함된다. 전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후자는 행위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이다. 이곳의 책임은 유일한 의무의 보증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식 상태로 인한 처벌성이다. 따라서 능력 체계의 실천적 합리성에는 책임을 지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민사권력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는 것은 법이 민사주체에게 부여하는 능력이며, 행동능력에는 책임이 포함되므로 책임의 독립성은 민사주체의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시민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로서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 주체도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보통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며, 어떤 경우에는 국가 등 국가가 소유되지 않은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