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도의 기본 원칙의 중요성
계약법 제 4 조는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원칙은 당사자가 계약 체결, 거래 대상 선택, 계약 내용 결정, 계약 변경 및 해지, 법에 따라 계약 구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계약의 자발적 원칙은 계약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계약법 관계의 본질적인 구현이다.
계약법 제 6 조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당사자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선의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률과 계약에 규정된 권리를 남용하거나 법률과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합법성 원칙의 의미는 주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계약법은 주로 임의적 규범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익과 교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약법도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개입했다. 예를 들어, 형식 계약 및 면책 조항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은 형식 계약 및 면책 조항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동시에, 관련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시성 계획 및 주문 임무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법" 제 38 조).
계약법' 제 3 조는 "계약의 당사자가 법적 지위가 평등하여 한쪽이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은 계약법 관계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위약 책임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고,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이다. 시장경제의 존재와 발전은 공정하고 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며, 시장 주체의 평등한 지위는 공정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전제조건이다. 이 원칙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가 법인, 다른 경제조직, 자연인 등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 관계에 참여하는 한 평등한 법적 지위에 있고 법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