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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법의학 검진을 받으러 가라고 통지하지 않으면 안될까요?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파출소가 자신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법의학 검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할 때는 증거로서의 인신상해 정도와 흔적, 물증, 치상도구 등에 대해 심사검진을 실시하고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급하고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을 때, 의뢰인에게 감정위탁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의 검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률 분석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행위자는 특정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감정 결과가 형사소송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자는 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기관에 가서 사법검진을 해야 한다. 법의학은 피감정인에 대한 인신검사를 해야 하며, 추가 감정자료를 요구하고, 감정시기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위탁 기관과 피감정인은 반드시 사법감정에 협조해야 한다. 행동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감정인의 경우 사건 처리 단위와 법의사는 감정인의 소재지에 가서 인신검사를 할 수 있다. 사건 처리 단위나 사건 당사자는 사법감정 결론 (또는 의견) 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 사건 처리 단위는 원래의 사법감정인에게 보충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사람은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