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환경 법규를 최적화하여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위해 어떤 제도를 수립하는지 분명히 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영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며, 국무원의' 영상환경조례 최적화',' 산둥 성 최적화 영상환경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경영 환경 최적화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경영 환경 최적화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을 고수하고, 시장 주체 수요를 지향하며, 정부 기능을 핵심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경영 환경 최적화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책 조치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경영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고 감독하는 관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에서 중요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
발전 개혁 부문은 영상 환경을 최적화하는 주관 부문으로, 영상 환경 최적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경영 환경 최적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장 주체는 시장경제활동에서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가진다. 시장 주체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과 경영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시장 주체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 성실성, 공정경쟁, 안전, 품질괴롭힘, 세금, 생태환경보호, 경지보호, 근로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제경제무역활동에서 국제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실제와 결합해 법치 틀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영 환경 최적화를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혁 경험을 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