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협정이 체결된 후에 번복할 수 있습니까?
주택 철거 협정이 체결된 후, 일반적으로 번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법적으로 성립된 철거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쌍방은 협의에 따라 권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하거나 사기, 강압 등 불공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한쪽은 일시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8 조,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진실한 민사법률 행위를 위반하고 사기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하고, 사기당한 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강압된 민사법행위의 효력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강압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