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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감총대 법 집행 근거.

국무원이 부여한 기능에 따르면 중국 순찰대는 주로 국내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 (해안대 포함) 에 대해 순항 감시를 실시한다.

중국 순경의 기존 법 집행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해양 자원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역 사용관리법" 과 그 보조법규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은 200 1 년 10 월 27 일 NPC 제 9 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를 거쳐 2002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됐다. 해역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해역 국가 소유권과 해역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역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해양 환경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과 그 보조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은 2000 년 2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3 차 회의 개정안을 통해 통과되고 발표됐다. 1999, 2000 년 4 월 25 일부터 시행된다. 그 목적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해양 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 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 섭외해양과학연구관리조례',' 해저케이블관 설치관리조례' 등.

넷째, 국가의 행정 법 집행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해양행정처벌 시행방법" 등.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제공약, 협정은 해사 행정법 집행법의 연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 집행 활동에서도 참고로 적용된다. 단, 우리나라가 보류한 조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