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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신체 건강을 규정하는 법률과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새로 개정된' 학생체질건강국가기준' 은 전일제 일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중등직업학교,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눕니다. 신체 형태류의 키와 체중, 신체 기능류의 폐활량, 신체 소질류의 50 미터 달리기와 앉은 자세가 각 학년 학생들의 * * * 지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은 교육부 등 부처가 학교 체육 사업의 약간의 의견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4 를 전달한다. 학교 체육의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다. 학생의 체질 건강 시험 평가 체계를 개선하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학생 체질건강기준' 을 개정하고 전면 시행해 학생건강검진시스템, 학생체질건강감시시스템,' 국가학생 체질건강표준테스트 시스템' 의 연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 각 학교는 매년 전체 학생에게 체질건강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는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국가 학생의 체질건강기준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보고된다. 이와 함께 학년, 반, 성별 등 다양한 범주에 따라 학교 학생의 체질건강테스트 전체 결과를 발표하고 학부모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각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을 만들어 학생의 체질 건강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생의 체질건강수준을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학생들의 일상적인 체육활동, 운동능력, 체질건강상태를 중요한 평가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조건에 따라 중학교 졸업과 진학 신체검사를 조직하다. 고교 학업 수준 시험에서 체육 과목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탐구하고, 수능 종합평가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학생의 체질 강화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