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정직한 기준을 집행했다.
1, 이행 능력이 있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소비 제한 명령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하십시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해서는 안 된다.
1,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 제공
2.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재산은 채무를 확정하는 발효법문서를 청산하기에 충분하다.
3. 집행자는 순서를 이행한 후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이행 능력에 속하지 않고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간단히 말해서, 부정직한 집행자는 집행 과정에서 법원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를 고의로 위반한 의무를 말하며,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단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첫 번째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