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청문에 불복하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청문회는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상대인의 진술, 변론, 질증을 듣는 절차다. 청문회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관련자가 필요성, 합리성, 합법성을 입증한 후에만 설치 및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문회는 일명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상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청문은 이미 오늘날 세계의 모든 법치국가 행정절차법 중 동일하고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청문제도의 발전은 현대사회 입법과 법 집행의 민주화 추세에 순응하며 정부 관리의 끊임없는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청문 행정처벌법' 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큰 액수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명령할 경우 당사자는 청문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불만은 주로 시민이나 기업이 어떤 사건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만은 보통 국가 관련 기관에 제출되며, 관련 기관은 접수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판의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불만은 소송 불만과 비소송 불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7 조 * * * 행정허가는 신청자와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을 직접 다루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 행정 항소 및 재심 재판 제도 신청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당사자가 각급 인민법원의 발효민사, 행정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본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