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재판권과 대여재판권의 차이
1842 년 아편전쟁으로 패한 중국 청정부는 영국과 5 개 통상헌장을 체결하여 영국이 영사재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뒤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이 권리는 상하이 조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중국 조계범죄에 적용되는 모든 비중국인에게 적용되며 중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으며 중국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사재판권의 사법권, 검찰권 또는 경찰권은 외국에서 파견된 영사관이나 외교관에 속한다.
사법권을 대여하다
191110 년 6 월, 중화민국이 설립되어 상해로와 상해공의에 소속된 중국 관료와 부하들이 모두 퇴임했다. 같은 해 165438+ 10 월 10, 상하이 조계 영사단은 청정부군이 상하이를 철수할 때 무단으로 법정을 인수하고 중국인을 중국 판사로 초빙했다. 이에 따라 유기징역 5 년 이상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외국인이 동행하고 공판이 있어 상소할 수 없다.
1926 년 5 월 2/KLOC-0 협상을 거쳐 같은 해 8 월 3 1 일' 상하이 혼합법원 회수 잠행조례' 에 서명하고 영국, 미국, 법, 하, 노르웨이, 브라질 등 9 개국과 계약을 맺었다. 6 월 1927 65438+ 10 월 1 일 시행된 헌장이 혼합법원에서 상해 임시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하이 임시 법원의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법정의 법정장과 법관은 장쑤 성 정부가 임명하지만 9 개국의 영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외국 영사의 권유 범위를 넓혀 출정을 허락하다.
자신의 절차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중국의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등록 기관은 수석 영사가 추천해야합니다.
법원 영사가 사건에 출석했을 때, 모든 비중국계 변호사가 모두 출정을 허락했다.
관할 범위를 황보항과 국경을 넘나드는 도로 건설 분야로 확대하다.
상하이 임시법원의 설립은 조계내 서방국가에 속한 법원을 폐지하고 법원 조직을 중국 지방정부에 귀속시켰지만 조계에서의 중국 사법권도 회복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상하이 임시법원의 실제 사법권은 이전의 상하이 혼합법원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