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확인 후 산업재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는 먼저 확인해야 하고, 노동관계의 존재는 산업상해의 전제조건이다. 노사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산업재해가 없다. 그리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 조에도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확인 결정을 내린 기한이 중단되고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노동관계가 법에 따라 인정되면 당사자는 관련 법률문서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하는 사회보험 행정부에 보내야 하며, 이 부서는 발효법률문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재해인정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