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이 소급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률의 소급과 힘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급되지 않는 법률 원칙과 소급과 과거의 예외 원칙을 고수한다. 예외는 주로 유용한 심사와 공백 심사나 공백을 메우는 예외이다. 신법이 시행될 때 신법의 적용은 구법보다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법의 적용은 소급, 주로 신법의 실시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낡은 법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적용될 때 약간의 법적 공백이 생겼다. 낡은 법이 적용될 때, 신법과 구법 사이, 구법과 신법 사이에 약간의 부조화가 있어 빈자리를 메우는 예외이다. -응?
공백 추적은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과 근거가 부족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사실, 규범, 법률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원법 규범성 문서를 해석, 보완 또는 수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이 적용되는 공백은 신법을 적용하고, 법이 적용되는 공백은 낡은 법을 적용하며, 법률 적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백은 공백 소급력의 적용 대상이다.
구법의 법률 규정이 이미 효력을 잃었을 때, 원법의 규범성 문서를 보완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구법의 법률 내용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으며, 신법이 시행된 후 신법을 적용하는 법률 행위는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예외 보충제도는 우리나라 민법통칙과 헌법이 민법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는 기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당시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거나 당시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일정 기간이 지난 법률은 신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 상대인은' 민법통칙' 제 80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의 규정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법률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법규는 이를 예외로 삼을 수 없다.